건축물 사용승인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5. 31. 청구 외 양○○에게 ○○시 ○○동 XXX-7번지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의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 하였고, 2018. 8. 22. 사용승인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과 인접한 ○○시 ○○동 XXX-X0번지의 주택소유자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공사로 인하여 청구인 주택이 땅 꺼짐, 크랙, 파손 등의 피해를 보았음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축공사 또한 부실시공 되었으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시 ○○동 XXX-X0번지 소재에서 살면서 인터넷쇼핑몰을 하고 있다. 2017. 6.부터 청구인집 옆 ○○시 ○○동 XXX-7번지에서는 공동주택+오피스텔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 중 청구인집에 땅 꺼짐, 크랙, 파손 등의 공사피해가 발생하였고 ○○시청에서는 당장이라도 나와서 확인할 것처럼 하다가도 공사장 주소를 말하면 의도적으로 현장조사를 회피했으며,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현장조사는 없었다. 공사장 측 또한 차일피일 미루며 피해복구를 해주지 않았다. 공사피해사진에서 공사장의 부실공사가 발견되었으나 ○○시청에서는 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으며, 공사감리의 의견서에는 정상적으로 시공되었다는 말뿐인 것과 가짜사진, 그리고 되려 다른 부분의 부실공사가 확인되자 이후 감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8. 6. 6., 7. 7., 8. 13.에 공사장 측에서는 청구인집과의 이격거리 때문에 준공이 안 된다며 무단불법강제로 30년이 넘은 청구인집의 옥상과 계단쪽을 3차례에 걸쳐 불법철거를 하였고, ○○시청에서는 불법철거에 대한 것은 당사자가 법으로 하라고 했으며, 공사장 측의 준공사항이 되면 준공을 내준다고 하더니, 철거하고 남은 일부분은 토지분할을 하고 2018. 8. 22. 사용승인이 되었다. ○○시청 주택과 박○○담당자는 공사장 측의 불법철거가 있고서야 준공이 안 되는 이유가 청구인집의 점유부분 때문에 공사장측이 땅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었고, 이격거리 문제가 아니라고 했으나, 이후 바뀐 주택과 송○○담당자는 이격거리도 문제였고 점유부분도 문제였으나 점유부분이 미미해서 나중에 토지분할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 ○○시청과 공사장 측은 청구인집의 점유부분으로 인한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건축허가와 설계변경을 하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는 불법철거로 청구인집의 점유부분을 강탈하여 ○○동 XXX-X번지의 건물을 사용승인 하였다. 인접지공사피해로 화장실은 부서지고 지하실은 물이 새고 여기저기 크랙 등의 피해도 상당한데, 무단불법강제철거로 옥상에는 산을 타듯 올라가야하고 크랙은 진행 중이며, 비가 오면 물이 샌다. 2)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 가) 인접지공사 피해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 2017. 6.부터 시작한 ○○시 ○○동 XXX-7번지 공사로 인하여 ○○동 XXX-X0번지인 청구인집에 땅 꺼짐, 크랙, 파손 등의 피해를 보고 ○○시청에 전화로 민원을 했고 감리와 설계자 등과 금방이라도 나와서 확인할 것처럼 하다가도 공사장 주소지를 확인하고 허가과 송○○담당자는 자칭 건축주라던 건축업자인 박○○만 보냈었다. 실제 건축주는 따로 있다. 그리고 전화로는 피해복구 해준다는데 기다려라, 안 해주면 그때 얘기해라라고 했으며, 2017. 8. 7. 공사표지판과 다른 현장관리자를 확인하러 나와서도 피해복구에 대한 각서 작성하는 것을 참관했으나 공사피해 현장조사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구인이 현장사무실로 가는 동안 밖에서 송○○담당자와 감리, 설계자는 공사장과 공사피해부분을 보는 것을 봤다. 이후 바뀐 담당자인 주택과 박○○담당자는 불법이 있어야 나간다며, 이전 담당자가 공사피해 현장조사 대신 각서 쓰는 것 참관한 것으로 대신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피해복구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민원을 했으나 공사피해 현장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고, 공사장 비계가 철거된 이후인 2017. 12. 5.에도 공사표지판과 다른 현장관리자를 확인하러 나온 박○○담당자가 처음 공사피해로 부서진 화장실 쪽을 확인했으며, 그곳이 이후 공사장 측에서 무단불법 강제 철거한 신축건물과 이격거리가 안 나오는 옥상과 옥상계단 쪽 점유부분이며, 부실공사가 있는 기둥 쪽이다. 인접지공사 피해 당시 ○○시청담당자들이 피해부분들을 조사했다면, 당연히 청구인집과의 이격거리가 안 나오는 점유부분을 못 볼 리가 없었으며, 공사장 쪽의 부실공사 또한 확인하지 못 했을 리가 없다. 의도적으로 현장조사를 회피한 것이다. a) 허가과, 주택과 뿐 아니라 환경과에서도 위 공사장의 불법매립에 대해 3월 5일 민원이 접수됐으나 처리한다는 말뿐이다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고서야 바로 처리를 하였다. b) 도로를 화단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도 ○○시청에서는 나와서 확인도 안했으며, 공사장 측에서는 나무만 뽑아놓고, 이후 주차장 아스콘바닥위에 화단을 새로 만들었다. c) 현장관리자는 기존건물 철거 때부터 건물완공까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공사표지판에는 다른 사람이었다. 각서 작성하는 것 참관한 것이 어떻게 공사피해 현장조사를 대신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시청에서는 유독 위 공사장 측에 호의적이었으며, 부실공사, 공사피해, 불법에 대해 은폐나 회피, 소극적이었다. 나) 부실공사 부실공사로 지적된 곳의 기둥 쪽은 인접지공사 피해를 입은 곳으로 화장실은 완전히 부서졌고, 점유부분과 이격거리가 안 나오는 문제의 부분이다. 기초공사중 그곳은 어떤 식으로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부실공사와 문제의 이격거리와 점유부분에 대해 모를 수가 없는데, 최근에 건축사만 행정처분을 한다고 한다. 부실공사 민원에 대한 감리자 의견서에는 부실공사를 인정하는 진짜사진도 있고 부실공사를 부정하는 가짜사진도 있다. 글만 정상적으로 시공되었다. 제출일자 2018. 4. 25. 감리자 검토의견서의 C1A 기둥철근배근 사진은 가짜다. 모서리에 철골이 노출되어 있어야 맞다. 제출일자 2018. 5. 31. 감리자 검토의견서의 철근배근 현황사진의 C1A 기둥을 보면 바닥 쪽에서 철근이음이 있고 중간정도까지 올라오다 철골띠장에 걸려 위로는 일부만 올라와 있다. 그 상태로 콘크리트가 굳고 흙되메우기까지 되어있는 사진이 감리자 의견서에 대한 이의 민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18. 5. 31. 감리자 의견서 02-철근 배근 비교자료의 실제시공 상황의 철근이음부분의 설명도 잘못된 것이다. 어떤 모양이든 철골띠장 바로아래에서 콘크리트가 굳고 흙되메우기까지 된 상태에서 일부분은 철근이음 25d 이상이 나올 수가 없다. 다) 층수와 이격거리가 부당하다. ○○동 XXX-7번지의 공동주택+오피스텔 건물은 1층 주차장+다세대주택 4개층+오피스텔 3개층으로 총 8층이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1미터 이상이라고 한다. 공사표지판에는 지하1층 지상7층 공동주택으로 아파트였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3미터 이상이여야 한다. 그런데 설계변경전에 이미 이격거리 1미터 기준으로 띠장밑으로 기둥이 올라갔고, 부실공사와 인접지 공사피해를 준 이유이다. 다세대주택에서 1개층이 더 생기면 연면적 초과로 연립주택이 되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2미터 이상이여야 한다. 공동주택이 층수가 높아질수록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길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만들기는 똑같이 주택으로 만들고, 허가는 오피스텔로 하고, 층수를 높여도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1미터 이상이라는 것은 부당하다. 3) 결론 : 설계자만 잘못한 것이 아니다. ○○시청에서는 이제 와서 점유부분이 미미해서 토지분할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미미한 것을 누가 판단하는가? 모두가 청구인만을 속여온 것이다. 무단불법강제철거를 한 공사장 측 사람들은 앞으로 같은 짓을 할 것이다. 불법으로 취득한 사항을 행정청에서 공유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모두가 한통속이 되서 청구인의 재산을 훼손하고 점유를 강탈한 것을 되돌리기 위해 이 사건의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시 ○○동 XXX-X0번지 상의 주택(1981년 준공) 소유자이며 거주자로 인접대지인 ○○시 ○○동 XXX-7번지에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단지형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용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처리 처분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 공사로 인해 땅꺼짐, 건축물의 균열발생 및 파손 등의 피해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공사피해에 대한 현장조사가 행하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건축물 일부(외부계단)가 인접대지(○○동 XXX-7)를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 건축공사관계자가 임의로 불법 철거하였으며, 나) 건축공사 과정에도 기초 및 기둥(C1A) 철근 배근이 부실(철근이음이 적합하지 않음)시공이 되었으며, 설계변경으로 건물의 층수가 1개 층이 더 증가되면 연면적 초과로 다세대주택에서 연립주택으로 변경되어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1미터 이상에서 2미터 이상으로 이격하여야 함에도 기존과 같은 1미터 이상만 이격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동 XXX-7)의 공사현장과 인접한 ○○동 XXX-X0번지상의 주택(1981년 준공) 소유자로 건축공사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현장 확인하고 피해보상에 대해 청구인과 건축주간의 원만히 협의 및 합의하도록 중재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건축주와 청구인이 작성한 피해보상 이행각서 미이행에 따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수차례 건축주에게 이행하도록 요청한 사항임을 민원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택의 일부(외부계단)가 당 사업부지(○○동 XXX-7)를 점유하고 있어 해당부분 대지를 제척하기 위한 분할측량 과정에서 건축관계자가 임의로 건축물 철거한 것은 건물소유자 사전 동의 없이 건물 일부를 불법적으로 철거한 것으로 민·형사적인으로 조치될 사항이다. 다) 건축물의 기초 및 기둥(C1A)의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당 현장 공사감리자 및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건축물의 기둥 철근은 허가 도면대로 적합하게 시공하여“문제없음”으로 검토 의견서가 제출되어 확인 결과 설계도서의 배근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공한 사항이다. 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건축물은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 4개 층에 바닥면적 합계 627.52제곱미터로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가 않다. 마) 이 사건의 건축물은 건축주의 사용승인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제출된 건축사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와 공사완료도서 검토를 거쳐 2018. 8.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처리한 사항으로서 이는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분한 행정행위이다. 바) 건축허가는 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설령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 할 것으로(을 제8호증 대법원 1995.6.13 94다56883판례)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5) 결론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건축주 양○○에게 행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분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7. 5. 31. 청구 외 양○○에게 ○○시 ○○동 XXX-7번지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하였고, 2018. 8. 22. 사용승인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과 인접한 ○○시 ○○동 XXX-X0번지의 주택소유자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공사로 인하여 청구인 주택이 땅 꺼짐, 크랙, 파손 등의 피해를 보았음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축공사 또한 부실시공 되었으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허가사항 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03"></img> 2) 「건축법」 제22조에 의하면, 건축주가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한 사용승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로 인하여 청구인 주택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고, 부실시공 되었으며, 건축법령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물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승인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으며,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이 사건 건축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승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축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인접주택의 소유자로서는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249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인근 주민이 건축허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건축허가를 통하여 그러한 건축물의 축조가 예정되었고 사용승인은 이에 대하여 새롭게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제소기간 내에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부실시공 등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건축허가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가 확정된 상태에서 청구 외 양○○이 건축허가 받은 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완성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에야 뒤늦게 피청구인의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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