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7번지 외 1필지 소재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용도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공매로 매수한 자로, 2024. 9.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2021. 2. 25.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용도로 사용승인 후 작성된 일반건축물대장을 폐쇄하고, 최초 건축 허가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용도로 집합건축물대장을 승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9.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2021. 2. 25. 적법하게 사용승인되었으므로 사용승인 취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민원 처리결과를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1. 6., 2017. 10. 24.>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ㆍ머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1. 6. 29., 2012. 12. 12., 2014. 3. 24., 2019. 10. 22., 2021. 11. 2., 2024. 2. 13.>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0. 29., 2010. 12. 13., 2011. 6. 29., 2014. 3. 24., 2016. 2. 11., 2017. 2. 3., 2023. 5. 15.>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9.>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0. 2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27"></img>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건축물대장의 종류)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2.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원신청서, 매각결정통지서, 건축(변경)허가서, 사용승인 신청서, 사용승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공매로 매수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4. 9.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2021. 2. 25.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용도로 사용승인되어 작성된 일반건축물대장을 폐쇄하고, 최초 건축 허가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용도로 집합건축물대장을 승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9.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주 멘○○○○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 신청(2021. 1. 18.)하였으며,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관련 제출 자료를 검사 검토한 후 적법하게 사용승인 처리(2021. 2. 25.)한 사항으로 사용승인 취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은 2013. 10. 22.이고, 2020. 12. 31.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건축(용도)변경 허가되었으며, 사용승인일은 2021. 2. 25.로,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층별 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25"></img>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공매로 매수한 자로 2021. 2. 25. 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용도로 사용승인 후 작성된 일반건축물대장을 폐쇄하고 최초 건축허가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용도로 집합건축물대장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그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소송을 들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멘○○○○는 2013. 10. 22. 경기도 ○○시 ○○구 ○○동 ○○○-3 전 709㎡에 관하여, A, B, C동의 다세대주택 3동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득하였다가, 2019. 4. 30. 위 토지를 분할하여 같은 동 ○○○-3번지 전 158㎡(A동), 같은 동 ○○○-6번지 전 159㎡(B동), 같은 동 ○○○-7번지 전 159㎡(C동)으로 하였고, 2020. 12. 31.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건축 변경허가를 득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1. 2. 25.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최초 건축허가 시의 토지가 분할되고 건축허가 사항도 변경되었는데, 최초 건축허가대로 건축 중이었던 2019. 1.경 청구외 김○○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따라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위한 등기촉탁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최초 건축허가 시의 건축물 용도였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던 것이며, 사용승인 이후 2021. 3.경 청구인이 멘○○○○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하고 해당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사용승인이 된 이후의 이 사건 건축물에 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위 판결의 내용은 후행으로 이루어진 청구인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은 동일한 부동산에 이루어진 중복등기로서 말소하라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도 위 판결에 따라 일치하여야 하므로 사용승인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아닌 최초 허가 시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 건축물은 최초 건축허가 이후 변경된 건축허가 이전인 2019. 1.경 청구외 김○○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신축 중인 건축물에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위한 등기경료를 위해 등기촉탁이 이루어지면서 최초 건축허가 용도인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유로 등기와 건축물 대장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최초 건축허가 이후 2020. 12. 7. 멘○○○○가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건축변경허가신청을 하자 같은 해 12. 31. 이를 허가하였고, 멘○○○○는 건축 완료 후 2021. 1. 18. 피청구인에게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2021. 2. 25. 멘○○○○에게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하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승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의 위 사용승인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등기와 건축물대장의 불일치는 등기의 변경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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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시지역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000.9.8)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건축물 사용승인(2004.3.13)을 받았으나, 임대기간 2년 6개월만인 일반분양전환(2006.9.20)을 받아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이 되었을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건축물 사용승인일(2004.3.14)인지, 일반분양으로 전환승인 받은 날(2006.9.20)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차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에게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임차인이 실시한 인테리어공사 비용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OLTA)
공동주택 피분양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대부분의 잔금을 납부하고 그 후 나머지를 이를 납부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본인 명의로 사용승인)임에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유상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이 건 제1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금액(10억원)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전입한 날을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