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건물 ○층에서 만화카페‘◎◎’(이하 ‘이 사건 업소’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2. 18.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내 복층구조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무단증축(36㎡) 한 사실을 적발하여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 내 이 사건 시설물은 전국적으로 합법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가) 영업장내 복층구조물의 설치가 불법증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재까지도 건축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건축물은 가맹점사업체로서 만화카페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미 다수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동 복층구조물이 불법증축이 아니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얻은바,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만화카페‘◎◎’은 2015년 6월경 ●●에 1호점을 개설하여 가맹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동 영업장 내 복층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구청 건축과는 영업장 실사 후 건축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2016. 1. 8. □□□□구에 동 시설물이 인테리어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구는 당시 질의에 대하여‘영업장내 복층구조 시설물의 경우, 공간높이 1.1m로 독립된 거실로 보기 어려우며 영업장내 인테리어 시설물인 경우 건축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하였다. 라) 2016년 2월경‘◎◎’영업장내 복층 시설물의 불법성을 판단하여 달라는 민원이 ■■시 온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에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시는 이를 4개 구청(△△△구, ▲▲구, ◇◇◇구, ◆◆구)에 이첩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호간 통일된 내용으로 민원사항을 회신하라는 취지의 행정조치를 하였다. 마) △△△구청은 다른 관할 구청과 상호 논의를 거친 후 2016년 3월경 민원인에게‘◎◎’사업장 내 구조물들은 그 공간의 높이가 1.1m ∼ 1.3m 정도로서 건축법에서 정의한 독립된 거실(2.1m 이상)로 볼 수 없어 복층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기존에 부과하였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역시 철회하였다. 바) ◆◆구청 역시‘◎◎’◈◈점 내부의 복층구조물을 무단증축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회신하였다. 사) 아울러‘◎◎’의 가맹본부가 2016. 4. 20.경 국토교통부에 동일한 구조물에 대한 불법증축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해당 구조물이 다락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실내 인테리어 시설로 볼 수 있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아) 이를 종합해보면‘◎◎’복층구조물은 ■■시 내의 4개 구청으로부터 독립된 거실로 볼 수 없는 인테리어 시설물임을 인정받았고, 또한 동 시설물이 실내 인테리어 시설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 받음으로써 결론적으로 본 시설물이 무단증축이 아닌 합법적인 구조물이라는 판단을 득한 후 현재까지 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관청의 행정조치는‘◎◎’과 동일한 컨셉으로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 ▣▣시 소재의 만화카페‘■■■’및 ▣▣ ◇◇시 소재의‘만화의 추억’, 경기도 △△△시 소재의‘▲▲ ▲▲▲’에 대하여 해당시가 합법취지의 공문을 회신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에 청구인과 가맹본부는 이와 같은 관할 행정청의 공적인 의견표명을 신뢰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2. 18. 시정명령 통지서를 송부하면서 2019. 3. 18.까지 원상복구를 명하였다. 차) 이에 청구인과 가맹본부측은 피청구인에게 일련의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현재 2018. 8. 9.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법무담당 과장 등이 청구인 측 매장을 현장조사 하여 논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니 그때까지 만이라도 지켜봐주길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라고 답변하였다. 카) 나아가 본 사안을 각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닌 광역단체 차원의 이슈로 인식한 ■■시는 2017. 6. 27. ■■시청에서 관할 자치구의 건축과장을 모두 참석시켜 회의를 개최하였다. 해당 회의의 결론은‘새로운 영업형태에 대한 건축법령상 용도 분류 세분화 및 용어의 정의 등 법령정비 필요’,‘해당시설 세부기준 필요’및‘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관련법령 개정 건의’였던바, 동 구조물의 정의 및 관계법령이 미비한 상황임을 인정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 마련 및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지켜보자고 결론지었다. 이는 ■■시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적, 사회적 문제로 봐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청구인은 본인들이 허가권자이므로 계속 단속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이는 제도미비의 책임 및 손해를 청구인과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타) 만화카페‘◎◎’은 가맹사업인 만큼 전국에 소재한 모든 매장에 동일한 시공 메뉴얼에 따라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고, 다수의 관할구청으로부터 복층구조물 관련 합법 판단을 받아 전국적으로 180개 영업점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당 구조물을 철거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만화카페‘◎◎’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동 시설물이 불법건축물이 아님을 인정받아 해당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 왔는데, 새로운 영업형태에 대한 건축법령 미정비와 제도 공백 등으로 불법건축물로 낙인찍혀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나)‘◎◎’과 같은 만화카페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은 최소 수백에서 수천 개가 개설되어 있으며 그 외 복층구조물을 사용하는 키즈카페, 찜질방은 전국적으로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나아가 각 시·구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서도 복층구조물을 활용하고 있는바 이는 법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부당하다. 다) 현재 전국적으로 복층구조물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수만 명이 넘을 것이고 ■■시 및 국토교통부는 그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음을 인정하여 관할지역 내 건축과장 회의개최, 국토교통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및 정비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곧 그에 대한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이에 청구인은 만화카페와 같은 신규 사업에 대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제재를 유보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달라는 것이다. 복층구조물 철거 후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합법 건축물로 인정될 경우 그 손해는 청구인과 같은 소상공인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 아울러 그동안 전국의 유관 행정청은 공문을 통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동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그러한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와 같은 견해 표명을 신뢰한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7. 5. 30. 이 사건 시설물을 불법건축물로 최초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 6. 19.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 2. 18. 또다시 무단증측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복층부분에 있어 가구 또는 인테리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구의 사전적 의미는 “실내에 배치하여 사용하는 도구를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의자나 책상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인테리어는“건설 실내를 장식하는 일 또는 실내 장식용품”이라 정의하고 있다. 청구인이 설치한 구조물은 인력 및 장비 등으로 쉽게 이동하거나 조립·해체가 용이하지 않은 일체화된 경량철골 구조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복층 구조물을 가구 또는 실내장식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거실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만화카페는 이용자가 이용에 필요한 재화를 지불하고 책을 읽거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받는 업종으로써 비활동성 및 정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영업형태이다. 이는 만화카페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앉거나 누울 수 있는 높이의 공간과 바닥면적을 영업장 면적에서 제공하는 업종형태로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책을 보거나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바닥 면적 및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면 공간의 높이를 막론하고 이를 영업장의 면적으로 보아 바닥면적 산정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만화카페 운영자가 높이 1미터 정도로 복층구조를 형성하여 책을 읽는 공간이나 차 등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나 면적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영업장의 면적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거실’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복층구조로 공간을 구획하여 영업장 면적으로 사용·제공하고 있는 것은 거실에 해당되어 건축법상의 바닥면적 증가인 증축행위에 해당되어 건축신고나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위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한 것이다. 청구인은 “만화카페 공간높이가 1. 1미터로써 독립된 거실(2.1미터 이상)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4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6조에 따라 거실의 반자 높이를 2.1m이상 설치토록 한 규정은 거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급·배기 및 실내의 공간감과 개방감 등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실내미관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높이를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라 판단된다. 2018년도 ■■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화재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망원인으로 유독가스 연기 흡입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다. 거실의 반자 높이를 최소 2.1m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유독가스의 특성상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부터 체류되므로 반자 높이를 최소 2.1m이상 유지하여 공기를 순환 또는 환기, 배연설비의 설치 등으로 유독가스의 체류를 방지하고 배기를 촉진하여 신선한 공기를 급기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자의 위해 위험요인을 감소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최소 안전기준이라 판단된다. 또한 복층구조물 설치시 설치된 구조물로 인하여 공기의 순환을 방해하여 실내공기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복층 구조물의 하부는 소방시설인 스프링쿨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워 국민의 생명보호 및 신체보호, 재산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청구인은 일부 지자체에 질의 회신한 답변사항과 국토부의 제도 정비중이라는 내용으로 복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의 복층 관련 회신 및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를 근거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만화카페의 복층구조물 사용에 있어 당초 허가된 사용 바닥면적보다 영업장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시설 이용자 수가 더 증가되어 건축설계시 적용된 바닥스라브의 하중계산의 적합여부 및 복층구조물 자체의 구조안전 등이 확인되지 않아 각종 재난사고의 위험요인이 내재하고 있어 반자높이가 1미터인 복층구조물일지라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이를 바닥면적 증가인 증축행위로 판단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판단한 것이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복층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를 영업장 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바닥면적, 층수, 거실 등 건축법 적용에 있어 공백이 야기되어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만화카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로 대형화재 발생시 복층 내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할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무단으로 설치한 복층구조물에 대하여 적절히 규제 또는 단속할 수 없다면 층고(반자)가 높은 건축물에서 복층구조 형태의 건축물이 남발되어 피난, 화재, 시설물의 구조안전 등의 미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건물 ○층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2. 1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이 사건 시설물을 무단증축(복층구조로 증축, 경량철골구조, 36㎡)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하였다. 2) 건축법 제14조 제1항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하여 유관 행정청으로부터 공문으로 합법이라는 회신을 받아 이를 신뢰하여 설치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이 사건 구조물은 독립된 ‘거실’이 아닌 ‘다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당해 처분의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처분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행 견해 표명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신뢰보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받은 공문은 이 사건의 피청구인이 발급한 것이 아니라 관할구역이 다른 시장·군수로부터 발급된 것이기에 피청구인이 이러한 타 기관장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영업장 내 복층형태의 구조물이 건축법상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다락’이나 가구 등 인테리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구조물의 용도와 구조 및 기능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증빙자료와 현장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상부와 하부로 나뉜 복층구조물 공간이 두 곳으로 한 쪽의 상부 층고는 2.27m, 나머지 다른 한 쪽의 상부 층고는 1.6m로 확인되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라.목에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다락’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공간의 사용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으로서의 건축법상 ‘거실’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구조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거실’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입에 포함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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