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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번길 ☆☆-☆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소방서장은 2019. 4.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일부가 사무실이 아닌 주거용(36㎡)으로 불법 용도변경 되어 건축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후 2019. 12. 19.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처분과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관리됨을 안내(이하‘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하자, 착오로 적발된 것으로 판단하여 2020. 3. 24.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를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현장 확인을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및 증축 사실을 적발하고,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0. 5. 12. 청구인에게 이를 사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하‘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사전 고지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위반건축물을 해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이 방문하여 시정사항을 구두로 전달, 완료 후에도 바닥난방 철거가 안 되었다고 위반건축물이라고 시정명령서를 발송하였던바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다. 2) 피청구인은 사전 고지 없이 2019. 12. 19.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사과문과 함께 위반건축물 해제를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0. 3. 24. 청구인을 방문하였는데 청구인은 협조하는 마음으로 실내를 모두 열어 보였고, 여러 가지 사정을 구두로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시한대로(공사기간 : 2020. 3. 29 ~ 2020. 4. 4) 건축도면대로 시정을 하여 확인요청을 하였던바, 팀장이라는 자가 모든 부분을 확인 후 바닥난방 철거를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위반건축물이라 하고 간 후 다시금 위반건축물이라고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기에 청구인은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공문서 접수된 순서를 보면 앞뒤가 뒤바뀐 것을 알 수 있다. < 접수순서 > o 2019. 12. 19.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o 2020. 03. 10.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사전 통지서 o 2020. 03. 23. 시정명령에 대한 현장확인 요구로 착오 적발로 인한 위반건축물 해제 o 2020. 03. 31. 민원회신(현장확인 지연과 의견 제출기한이 지난 처분사전 통지서가 배달되어 불편이 발생에 대한 안내문) o 2020. 05. 12.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o 2020. 07. 06.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시정보완 보수내역 사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도면(4층),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공문서 다)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에도 4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난방은 필수요건이며, 바닥난방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사무실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노후 건축물의 바닥배관 철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아래층에서는 천장에 해당하는 바닥을 파괴하게 되면 방수층이 파괴되고, 노후건축물의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주거시설(住居施設)이란,‘건설’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엌, 화장실, 목욕 시설 따위의 기본적인 시설이다. 4) 청구인은 적법하게 시정보완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소방서장은 2019. 4. 9. 피청구인에게 2019년 ○○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11. 21.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12. 19.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제1처분서는 같은 해 12. 26. 청구인의 배우자 □□□이 수령하였다. 청구인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2020. 3. 23. 피청구인은 현장을 확인 후, 청구인이 제시한 2019. 6. 16.자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근거로 위반건축물 해제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착오 적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은 2020. 3. 24. 다시 현장을 방문하였고, 피청구인은 현장에서 해당 건축물의 불법사항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5.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2처분을 하고 2020. 7. 6. 시정명령 촉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절차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9. 12. 19.부터 피청구인이 절차준수 없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해 12. 26. 청구인의 배우자 □□□이 이 사건 제1처분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때부터 이 사건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위반건축물 기재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며, 2019. 6. 17.자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피청구인은 ○○소방서에서 착오로 적발한 것으로 여겨 2020. 3. 23. 위반건축물 해제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소방서에서 착오로 적발한 사항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20. 3. 24. 피청구인은 다시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2002. 8. 23. 증축 사용승인 당시 건축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계단실과 출입문 쪽 불법 증축, 추락방지 난간이 미설치 되어 있어 주거를 위한 불법 시설물과 불법 증축 등을 시정해야 한다고 현장에서 청구인에게 구두로 설명한 후 2020. 3. 24.자 처분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기재, 처분 사전통지 후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제2처분을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한 것은 절차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위반건축물 해제를 위한 원상복구 공사범위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용도변경 규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사건 건축물은 2002. 8. 23. 증축신고 사용승인을 받아 지상 4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었으며, 불법 건축물의 원상복구 기준은 사용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피청구인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원상복구는 주거를 위해 설치한 불법시설물 일체를 철거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4충 바닥난방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당시 피청구인이 승인한 사항이 아니며, 청구인이 임의대로 설치한 설비일 뿐이다. 결국 이는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인 4층을 주거로 사용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바닥난방의 철거가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기준이 사용승인 도면이 기준이며 주거를 위해 설치한 불법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수차례 안내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용도변경을‘용도를 변경하는 행위자체(유형적 변경)’는 물론‘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어, 사용승인 도면에 따라 바닥난방(도시가스) 등‘유형적 변경사항’을 철거하고‘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시정하여야 원상복구가 된다. 한편 건축물은 각 용도에 따라 건축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화재 등 위험 상황에서 생명·신체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이에 건축법 제19조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허가대상인 건축물과 신고 대상인 건축물을 구분 하에 그에 따른 허가 내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건축기준으로 용도변경이 되도록 관리·감독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신체 등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을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 없이 주택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원상복구 기준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피청구인의 출장복명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이 사건 제1 및 제2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소방서장은 2019. 4.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실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85"></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11. 21. 처분 사전통지 후 같은 해 12. 19.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하여 관리됨을 안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처분은 2019. 12. 20. 청구인의 배우자 □□□이 수령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착오로 적발된 것으로 판단하여 2020. 3. 24.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에서 해제하였다. 바)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및 증축 사항을 적발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20. 3. 27.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5. 12. 이 사건 제2처분 및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하였는데, 위반건축물 표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87"></img> 사) 이후 피청구인은 2020. 7.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2처분을 촉구하였다. 2)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제2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제2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위반건축물 해제를 위한 원상복구 공사범위에 바닥난방의 철거를 포함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제2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은 ○○소방서장의 건축법 관련 적법여부 검토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가 현장확인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착오로 적발된 것으로 판단하여 위반건축물에서 해제하였으나, 이후 피청구인이 다시 현장확인을 거쳐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및 증축사항을 적발한 후 다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제2처분을 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행한 2개의 처분에서 절차의 위반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위반건축물 해제를 위한 원상복구 공사범위에 바닥난방의 철거를 포함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원상복구의 기준은 사용승인 도면이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용도변경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닥난방의 철거를 원상복구 공사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볼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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