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21-67, 21-3, 21-31번지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축조된 연면적 606.54㎡, 견본주택 용도, 존치기간은 2018. 5. 23.까지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피청구인은 2019. 1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및 기간 미연장을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위반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축조신고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건축물은 ㈜□□□□□(대표자 김○석)가 토지 소유자인 윤○원 외 1인과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축조신고 한 뒤 운영하고 있었고, 이 후 ㈜□□□□□는 위의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윤○원 외 1인은 ㈜□□□□□를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9. 6. 14.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17년 7월 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 축조신고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어 취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방문하여 행위자 파악을 한 뒤, 행위자 변경으로 인해 취득세를 원인무효로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축조신고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은 2017년 7월 경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 피청구인은 ㈜□□□□□와 협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대상을 ㈜□□□□□로 변경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현행법상 가설건축물은 건축주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도 아니고 건축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수원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실건축자이자 행위자인 ㈜□□□□□ 또는 토지소유자인 윤○원 외 1인으로 처분을 변경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이 사건 건축물은 2016. 5. 23. 건축주인 청구인의 명의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되어 같은 해 8. 10. 신고 수리되었다. 나) 청구인은 ㈜□□□□□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고 운영한 것이라고 하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구비서류인 토지사용승낙서상 사용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당시 청구인을 건축주, 신청인으로 하여 신고 및 접수하였다. 다) 수리된 가설건축물신고필증상 건축주는 청구인으로 표기되어 있고, 신고접수 당시 첨부 서류 중 개발행위허가서 및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내역서 상 신청인도 청구인으로 되어있다. 라) 또한, 청구인(당시 조합장 황세훈)은 이 사건 건축물 신고 당시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송○헌)를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위임장도 제출한 사실이 있다. 마) 2017년 취득세 납부 대상자가 변경된 것으로 가설건축물의 건축주가 바뀌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건축주인 청구인이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다. 2) 결론 「건축법」 위반이 명백하고,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및 신고 당시 첨부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청구인이 건축주가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합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7. 4. 18.>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 17., 2017. 4. 18.>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삭제 <2016. 1. 19.>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2020. 3. 24.>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9. 11. 7.,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 10. 14, 2014. 11. 11>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8. 9. 4.>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9. 4.>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0. 14., 2016. 6. 30.>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4.>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③ 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 <신설 2018. 9. 4.> [본조신설 2010. 2. 18.]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 1. 1.>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 3. 29.>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 19., 2017. 2. 8.>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 9. 16., 2017. 1. 20.>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토지 사용관련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토지 인도소송 판결문 및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부동산) 감액 내역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21-67, 21-3, 21-31번지 소재 토지에 축조된 연면적 606.54㎡, 견본주택 용도, 존치기간은 2018. 5. 23.까지의 가설건축물 건축주이다. 나) 청구인은 2016. 5. 23. ○○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시장은 같은 해 8. 10. 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8. 12.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취소원을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10. 6.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03"></img> 라) 피청구인은 2019. 8.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및 기간 미연장을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구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 9. 10.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24. 이에 대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01"></img> 바) 피청구인은 2019. 11. 28. 청구인에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대표자 김○석)는 청구인의 업무대행사이고, 이 사건 건축물의 축조를 위해 2016. 4. 1.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윤○원 외 1인과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2017년 기간만료 또는 임대인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 아) 이 사건 토지 소유자는 2018. 3. 5. ㈜□□□□□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6. 14.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주문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05"></img> 자)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축조된 후 2017. 7. 18.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원인무효를 이유로 ㈜□□□□□를 납세자로 하여 변경·부과한 사실이 있다. 2) 「건축법」 제20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르면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용도로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연장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의하여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축조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소유자가 ㈜□□□□□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바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권한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 또는 이 사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축조신고 취소원을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로 납세자를 변경하여 부과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상 사용자가 청구인인 점, 이 사건 건축물 축조신고 당시 청구인을 건축주로 표시한 점, 가설건축물신고필증 상 건축주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개발행위허가서 및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내역서 상 신청인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는 청구인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청구인과 ㈜□□□□□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 □□□□□로 하기로 하였거나, 피청구인이 2017년에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대상을 청구인에서 ㈜□□□□□로 변경해 주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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