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10. ○○시 ○○동 0-3번지 토지 및 건물(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2층 및 3층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이 사건 건물은 2011. 8. 29. 이 사건 건물의 2층 및 3층이 무단대수선으로 가구수가 증가하였다는 사유로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건물이다. 피청구인은 2018. 4. 30. 청구인에게 무단대수선을 원인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처분, 같은 해 5. 30. 원상복구 시정촉구 절차를 거쳐 같은 해 8. 2. 이행강제금 1,963,900원을 부과하고, 2019. 5. 8. 같은 사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같은 해 6. 24. 원상복구 시정촉구 후, 같은 해 7. 30.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같은 해 9. 16. 이행강제금 6,591,000원을 부과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6.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무단대수선을 원인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 후, 같은 해 8. 13.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 지위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0-3(○○○○길 30) 토지 상 지상 3층(1층 근린생활시설, 2, 3층 다가구 주택)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 사실로 인해 관할 행정청이자 이 사건 건물의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자이다. 2) 이 사건 처분 경위 이 사건 건물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연면적 448.38제곱미터의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로서,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과 3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1년경 2층은 2가구에서 4가구로, 3층의 경우는 1가구에서 4가구로 무단 대수선이 이루어졌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2011. 8. 29. 「건축법」 제79조제4항에 의거 당해 위반사실을 이 사건 건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4년 3월경, 이 사건 건물을 전 소유자인 조○숙(1952. 6. 15.)으로부터 매수하였고, 「건축법」 제79조제1항, 같은 법 제80조제1항 및 「○○시 건축 조례」 제43조제5항에 의거 2018년 및 2019년에 각각 1회씩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은바, 2020년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 의견 가) 관계 법령 등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인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은 건축주 등이 위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 제80조제1항은 위와 같은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 내에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한편,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에 따르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 참조)에 따르면, 과잉금지의 원칙상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의 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고,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의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여부는 단순한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①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②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의 범의나 고의 여부, ③ 위반 정도 및 위반에 따른 공익침해, ④ 이웃주민들의 불편이나 침해가 있는지, 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코자 하는 공익적 목적과 그 긴급성 대비 청구인이 안게 될 사익 침해의 적정성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 참작 사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은 2가구에서 4가구로, 3층의 경우는 1가구에서 4가구로 피청구인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대수선이 이루어진바,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 후 2011. 8. 29. 「건축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당해 위반사실을 이 사건 건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2014년 3월경, 이 사건 건물을 전 소유자인 조○숙(1952. 6. 15.)으로부터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의 위법 사실은 청구인의 지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건물의 위법 사실에 있어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1층은 인테리어 관련 사업장과 치킨전문점이 영업 중이고, 2층에는 4세대, 3층 역시 4세대가 현재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으며, 아직 그 계약 기간이 상당기간[[[FOOTNOTE]]]1[[[FOOTNOTE]]]남아 있다. 물론, 이 기간들은 계약서상의 기간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상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약기간이 갱신될 여지가 있으며, 더욱이 2020. 2. 4. 관계 법률이 개정되고 2020. 8. 5.부터 시행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위 임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이 사건 처분은 앞서 살펴본 제반경위 및 사정,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증축 등은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 전 소유자가 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의 고의나 범의가 없었던 점, ② 현재 이 사건 건물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기간도 상당 기간 남아 있어 원상복구 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 ③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공익 침해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에 당해 위반시실을 시정하라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도 과도하고 가혹한 처분으로서 행정법의 대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해와 비교해볼 때 그 재량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청구인이 당장 당해 위반 사실을 시정할 수 없는 형편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은 막대한 불이익을 입는 반면, 아무런 정상참작 없이 자행되는 피청구인의 처분권 남발은 진정한 공익적 목표 달성을 되려 형해화시키거나 몰각할 위험이 있는바, 결국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맺음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인바, 위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년 3월경, 경기도 ○○시 ○○동 0-3번지 상 건축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매하였고 「건축법」 제79조제1항,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의거 2018년 및 2019년에 각각 1회씩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은바, 2020년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2) 피청구인 답변 가) 무단 대수선 위반사항이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 관련 경기도 ○○시 ○○동 0-3번지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2011년경 이미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고 청구인은 전 소유자로부터 2014. 3. 10. 매수하였다. 4년이 지난 2018. 3. 27.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자진철거를 위해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사건 기간 내 별도의 의견제출 및 원상복구(철거)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행명령을 적법하게 통보하였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완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2014년도 매매 시 2011년 경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이 등재된 사실, 4년이 지난 후 2018년경 위반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2020년까지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임대 등 영리를 위한 위반사항을 지속한 점을 참고할 때 무단대수선 위반사항이 청구인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나) 임대차 기간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주장 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법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일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청구인의 경우 2018년 시정명령 처분 당시 다가구주택 경계벽 증설로 가구 분할에 의한 무단대수선에 포함되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어 2분의 1 범위 금액으로 감경 처리하여 적법하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시 건축 조례」에 따라 감경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도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았기에 2018년 이후의 이행강제금의 감경처리는 어려우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통보 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본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의견제출서를 기한 내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서 검토 후 유예기간이 있을 수 있다. 다) 「건축법」 위반은 공익 침해가 없다는 주장 관련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제도는 허가권자의 명령과 처분 위반사항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하여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영리를 위한 위반사항 또는 상습적 위반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 위반의 정도,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인위적으로 증설하여 임대 등 영리를 득한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위법행위로 얻는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에 따른 이웃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축한 수많은 건축주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나게 되므로 개인의 위법적인 행위가 타인의 적법의지 무력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의 위반사항은 대수선허가로서 대수선은 건축물이 주요 구조부를 변경, 수리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붕괴 등 구조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또한 주요 구조부 변경 등을 하는 행위로 구조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건물의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해당 건축물의 안전, 기능 등에 영향을 미쳐 이웃 주민들에게 불안감, 불편을 향상시킬 수 있어 공익의 침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위반사항 시정명령은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다가구주택 경계벽 증설로 가구를 분할하여 임대수익 창출 등 영리목적의 취지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사항 시행명령 처분은 적법하게 진행 중인 건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시 건축 조례】(2020. 8. 5. 경기도 ○○시조례 제1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4회까지로 한다. (개정 2016. 11. 16)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영 제15조제10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공작물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3으로 한다. 4.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⑤ 법 제80조제5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차례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 한다.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2]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6460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각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4. 10. ○○시 ○○동 0-3번지 토지 및 건물(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2층 및 3층 단독주택, 연면적 448.38㎡)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이 사건 건물은 2011. 8. 29.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원인 : 2층, 3층 가구수 증가, 「건축법」 제11조 위반 무단대수선)로 등재된 건물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57"></img> 나) 피청구인은 2018. 3.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과 관련하여 무단대수선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2층 : 2가구 → 4가구, 3층 : 1가구 → 4가구)를 원인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 30.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같은 해 5. 30. 원상복구 시정촉구 후, 같은 해 7. 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같은 해 8. 2. 이행강제금 1,963,9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4.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무단대수선을 원인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5. 8.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같은 해 6. 24. 원상복구 시정촉구 후, 같은 해 7. 30.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같은 해 9. 16. 이행강제금 6,591,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6.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무단대수선을 원인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 후, 같은 해 8. 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시정명령에 관한 권한은 「○○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3) 청구인은 ①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 조○숙이 이 사건 위반행위인 무단대수선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무단대수선의 고의가 없었고, ② 이 사건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다수가 있으며, ③ 이 사건 건물로 인한 공익침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청구인은 2011년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이후인 2014. 3. 10.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다수 거주 중이므로 시정명령처분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늦어도 2018. 3. 27.경에는 이 사건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는바, 임차인의 존재 여부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2018. 3.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무단대수선 부분과 관련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즈음 이 사건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피청구인이 시정명령 절차를 거쳐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2019년 다시 시정명령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 무단대수선에 관한 부분을 원상복구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무단대수선으로 증가한 가구 부분을 이용한 임대행위 등 영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임대행위 등 영리활동은 위법행위를 근간으로 한 사익으로 그 보호가치가 적다고 할 것인 반면, 무단대수선을 통하여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킨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법령을 준수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법령을 위반하여도 된다고 생각하게 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은 무단대수선으로 주요 구조부가 변경된바, 건축물의 붕괴 등 구조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입을 피해보다 우월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비례원칙 위반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201호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만료기간 2020. 12. 15., 202호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만료기간 2021. 10. 10., 301호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만료기간 2021. 1. 29., 303호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만료기간 2021. 4. 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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