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요지
청구인은 위반 건축물 시정 촉구 명령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아 행정청에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이 시정명령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부과 예고를 거쳐 처분한 것으로 처분에 문제는 없고, 청구인의 산출은 산식 적용의 오류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3가구) 건물(철근콘크리트 구조, 연면적 430.7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용도변경·가구분할(지하층의 근린생활시설 60.8㎡와 대피소 49.52㎡를 주택 4가구로 용도변경 및 가구분할,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10.32㎡를 주택 4가구로 용도변경 및 가구분할, 지상 2층 105.04㎡의 주택 2가구를 주택 4가구로 가구분할, 지상 3층 105.04㎡의 주택 1가구를 주택 4가구로 가구분할)되고,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증축(지상 1층 10㎡ 방실 설치, 옥상층에 75㎡ 방실 설치)된 사실을 적발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4. 6. 16.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7. 28.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행이 없어, 같은 해 10. 27.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4. 12. 15.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35,366,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중 지상 2층 및 3층의 가구 분할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서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한다. 대수선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은「건축법」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방세법령에 따라 시가표준액표로 산정함) × 위반면적 × 부과요율(「건축법 시행령」 제 115조의2 제2항 관련 별표15에 따름)’이다. 그리고 대수선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경기도 2014년도 건물시가표준액표」 별표2 ‘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 방법이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수선 건물의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는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번호 2에 해당하는 20%를 곱하여야 한다. 2) 대법원은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한 하자의 명백성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12. 10. 25.선고 2010두 25107 판결 등 참조),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명확함에도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다.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근거법령인 위 별표2에서 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판례에 따라 이 사건 대수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출하기 위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서 명백히 적용하여야 할 별표2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은 2014년도에 행한 것인데, 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구할 때에는 별표2의 구조에 따른 해당지수도 적용하여야 하지만,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할 때 신축년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한다. 즉 이 사건 건물이 1977년에 신축한 것이므로 1977 + [경과년수(17년) × 0.2] = 2000년을 신축년도로 하여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계산하면 0.72가 된다. 그렇다면 무단 대수선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640,000원/제곱미터 × 1.0(철근콘크리트조) × 1.0(주거용도) × 1.15(개별공시지가 2,570,000원/제곱미터) × 0.72(경과년수별 잔가율) × 0.2(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비율)이므로 105,000/제곱미터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제곱 미터당 시가표준액에 2층 및 3층 위반면적 총 210.08제곱미터 및 부과요율 10/100을 곱하면 2,205,840원이 되므로 피청구인이 부과한 12,352,704원보다 10,146,864원이 적다. 따라서 과다 부과된 부분은 피청구인이 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규정이 그 적용에 있어서 해석의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잘 못 부과된 것이므로 침익적 처분이 그 법적 근거를 결여한 경우로서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4) 건축 이행강제금 산출은 지방세법령 및 건축법령 그리고 각 지자체별 시가표준액 산정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 2014년 경기도 건물시가표준액표”에서 “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적용지수 별표2 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의 적용을 의도적으로 명백히 누락시켰기 때문에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5) 무단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때 별표2 ‘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의 해당지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무효를 인정한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이 있었고, 또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각 이행강제금 처분청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90% 이상이 별표2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제1심 합의부 판결에서는 ‘피고는 이 사건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면서 시가표준액 산정시 당연히 적용하여야 할 해당지수 20%를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위법의 하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라고 판시하고 있고(대전지법 2015. 10. 14. 선고, 2015구합273 판결),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대수선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때는 ”해당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별표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변경하도록 재결(서울행심 2015-327호 사건 재결례)한 바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2층과 지상3층을 청구내용과 같이 임의로 가구 분할하여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적발하여 2014. 6. 16.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7. 28. 시정촉구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같은 해 10. 27.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12. 1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지상2층 및 3층의 가구분할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시 「201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대수선 건물의 적용지수 별표2 등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이 시가표준액 산출시 대수선 건물에 철근콘크리트조 해당 적용지수 0.2를 적용하지 않아 과다 부과된 부분은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건물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4. 12. 15.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35,366,00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 부분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588,000원 〔= 건축물 2014년 기준가액 640,000원 × 용도지수(1.0) × 구조지수(1.0) × 위치지수(1.15) × 80%(기초공사 미수반)〕으로 산출하여 이행강제금 12,352,700원〔=건물시가표준액 588,000원 × 위반면적 201.08㎡ × 부과요율 10/100, 원단위 절사〕을 부과하였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는 건축물이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이외의 위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건조, 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조정기준에서는 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건물 구조에 따라 해당건물의 시가표준액에 20~35%(이 사건 건물의 경우 2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1㎡당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별표15는 「건축법」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2~10%로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위 이행강제금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에 따른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곱하여 이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수선을 한 경우에는, 대수선한 경우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그 건물 자체의 시가표준액에 위 대수선의 경우의 이행강제금 요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중앙부터 담당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보면 “대수선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5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 전체의 시가 표준액을 산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위반사항의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의 집행벌로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위반행위 관련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청구인 주장과 같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대수선 건물에 적용되는 적용지수 0.2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건축법」 위반행위자가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집행벌로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터무니 없이 낮아, 시정 촉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다가구주택 등에 불법 가구분할을 통하여 취하는 경제적 이득이 크다면 국민 누구나 불법 가구분할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공공질서가 문란해지고, 불법 가구분할 난립으로 도심 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05"></img>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중앙부처 담당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대수선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5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의회신이 있었고, 이 사건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수선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수선한 경우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그 건물 자체의 시가표준액에 위 대수선의 경우의 이행강제금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이행강제금을 ○○구 내 모든 위반건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부과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시가표준액 산출시 대수선 건물에 적용지수 0.2를 적용하지 않아 과다 부과된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산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없고, 가사 이행강제금 산출에 경미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2014. 12. 23. 송달 받고 90일이 도과된 시점인 2015. 9. 24.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이다. 또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인으로부터 취소청구(2015경기행심679)가 제기되었으나 기간도과로 각하 재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시행 2014.5.28.] [법률 제12701호, 2014.5.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29.] [대통령령 제25786호, 2014.11.28., 일부개정]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09"></img> 【지방세법】[시행 2014.7.21.] [법률 제12602호, 2014.5.20., 일부개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치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4.11.19.>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2014년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1.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가. 산출체계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07"></img> 나. 산출요령 1)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2) 산출한 ㎡당 금액(A×B×…×E)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한다. 다만, 1㎡당 금액이 1,000원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3) 내용년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4)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산출가액{A×B×…×면적(㎡)}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적용지수 가. 구조지수의 적용 ≪ 구조지수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17"></img> 나. 용도지수의 적용 ≪ 용도지수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15"></img> 다. 위치지수의 적용 ≪ 위치지수 ≫ (단위:천 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11"></img> 3. 경과년수별 잔가율 ≪ 경과년수별 잔가율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13"></img> 5.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다. 대수선 건물 1)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2) 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별표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층의 외부벽면 중 1/2이하를 변경 경우에는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한다. 3)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년도는 기존건축물의 건축년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년수 증가분(대수선시점의 경과년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예) 1986년도에 신축한 건축물을 2014년도에 대수선한 경우 1986 + 〔경과년수(28년) × 0.20〕= 1991년(신축년도) [별표2] 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21"></img> 【2015년 지방세 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발행 3. 대수선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① “대수선(大修繕)”이란 다음 중 한 가지를 해체하여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8.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② 이상과 같은 대수선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건물의 구조별로 20%에서 35%까지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즉 당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이때 당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대수선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수선하는 연도에 신축한 것으로 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대수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수선하는 연도의 신축건물로 보고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구조별 대수선에 따른 시가표준액산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대수선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이때 당해 건물의 신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는 적용하여야할 가감산 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예시 1] 기존 건축물 일부를 대수선한 경우 1995년도 신축한 철근콘크리트(제2종) 건물 연면적 1,500㎡ 중 400㎡를 2012. 2. 10. 대수선한 경우 당해 건물면적 중 400㎡를 2012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보고 2012년도 시가표준액을 계산(가감산 특례 적용 후) : 1억원 <취득세 과표>··· 사실상 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는 때임 1억원 × 20% = 20,000,000원 ※ 위 건물에 대한 2012년도 재산세과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1995년도 신축건물로서 1,500㎡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고, 400㎡를 별도로 2012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본 시가표준액에 2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재산세 과표> [1995년도 신축 1,500㎡의 시가표준액···가감산 적용 후 + (2012년도 신축 400㎡ 시가표준액···가감산 적용 후 × 20%(대수선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 2012년도의 재산세 과표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와 답변서,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5. 3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은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로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3가구)인데, 지층의 60.8㎡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고 같은 층 49.52㎡는 대피소이며, 지상 1층 110.32㎡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지상 2층 105.04㎡는 다가구주택(2가구), 지상 3층 105.04㎡는 다가구주택(1가구)으로 되어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용도변경·가구분할(지하층의 근린생활시설 60.8㎡와 대피소 49.52㎡를 주택 4가구로 용도변경 및 가구분할,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10.32㎡를 주택 4가구로 용도변경 및 가구분할, 지상 2층 105.04㎡의 주택 2가구를 주택 4가구로 가구분할, 지상 3층 105.04㎡의 주택 1가구를 주택 4가구로 가구분할)되고,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증축(지상 1층 10㎡ 방실 설치, 옥상층에 75㎡의 방실 설치)된 사실을 적발하여, 2014. 6. 16.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7. 28.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명령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시정명령에도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자, 2014. 10. 27.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4. 12. 15.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시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19"></img> 한편,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에 적용된 시가표준액의 산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시가표준액 588,000원 = 건축물 2014년 기준가액 640,000원 × 용도지수(1.0) × 구조지수(1.0) × 위치지수(1.15) × 80%(기초공사 미수반), 천원미만은 절사 마) 이 사건 건물의 2014. 1. 1.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507,000,000원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03"></img> 2)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에서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이외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2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서는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시에는 「경기도 2014년도 건물시가표준액표」 별표2에 따라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구조에 맞는 해당지수 0.2를 곱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판시하고 있으므로,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이 2014. 6. 16. 청구인에게 통지한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용도변경·가구분할(지하층의 근린생활시설 60.8㎡와 대피소 49.52㎡를 주택 4가구로 용도변경 및 가구분할,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10.32㎡를 주택 4가구로 용도변경 및 가구분할, 지상 2층 105.04㎡의 주택 2가구를 주택 4가구로 가구분할, 지상 3층 105.04㎡의 주택 1가구를 주택 4가구로 가구분할)되고,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증축(지상 1층 10㎡ 방실 설치, 옥상층에 75㎡의 방실 설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렇게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대수선과 증축등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내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대수선·용도변경·증축 등에 대하여 허가 내지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청구인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014. 6. 16.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7. 28.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명령을 하였는데, 위 시정명령에도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14. 10. 27.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4. 12. 15.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불법 대수선 및 용도변경, 증축행위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나)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80조에서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이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15 ‘이행강제금의산정기준’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서는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하고, 2014. 1. 1. 기준 이 사건 건물의 주택부분 406.9㎡〔= 1층 110.32㎡ + 2층 105.04㎡ + 3층 105.04㎡ + 1층 무단증축 11.5㎡ + 4층 무단증축 75㎡〕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507,000,000원이므로, 피청구인은 위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이행강제금산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불법 대수선에 대하여 50,700,000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대수선 부분의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때, 위의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기준인 「2014년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을 588,000원〔= 건축물 2014년 기준가액 640,000원 × 용도지수(1.0) × 구조지수(1.0) × 위치지수(1.15) × 80%(기초공사 미수반)〕으로 산출한 다음 여기에 대수선 위반면적 430.72㎡〔= 지하1층 110.32㎡ + 지상1층 110.32㎡ + 지상2층 105.04㎡ + 지상3층 105.04㎡〕과 이행강제금 부과율 0.1을 각각 곱하여 25,326,336원(무단 증축분 이행강제금 10,040,000원 포함 총 35,366,336원)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였다. (「2014년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는 신축가격기준액에 용도지수, 구조지수, 위치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산출에는 ‘경과연수별 잔가율’ 대신에 ‘기초공사 미수반 지수 0.8’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산식 적용의 오류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면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 산정과정에서 ‘경과연수별잔가율’ 대신 ‘기초공사미수반지수’를 곱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계산식의 적용오류는 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1995.6.13. 선고, 94누13626 판결 참조), 이 사건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적법한 이행강제금에 미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같은 법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임에도 행정기관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나아가, ‘대수선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할 때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별표2에 명시된 건물의 구조번호 지수를 단순히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별표2에 규정된 조정지수는 「지방세법」상 기존 건축물에 일부 대수선행위가 있을 경우 대수선 부분의 추가적인 재산 증가분에 대한 과표, 즉 취득세 부과를 위한 규정이고, 건축물의 일부를 대수선 한 경우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고, 별도로 대수선한 부분은 그 시기에 신축한 것으로 보아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별표2에 명시된 건물의 구조번호 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서로 합산하는 방법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이고(한국지방세연구회 발행 「2015년 지방세 실무」 1809페이지 참조), 「건축법」 제80조와 「지방세법」 제4조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행강제금부과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수선을 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단순히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별표2의 구조지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