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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요지

청구인은 건축법 위반 사유로 행정청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청구인은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위법하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나, 농업인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변경하여 부과처분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30.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에 건축면적 20㎡의 강파이프구조 가설건축물(천막) 1동의 설치 신고를 하였던 자로, 청구인은 위 신고내용과 달리 160㎡ 규모의 철파이프구조 가설건축물(창고) 1동(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적발하여 2015. 3. 18.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행이 없자 2015. 6. 17. 이행강제금부과 사전 통지를 거쳐,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2015. 8. 2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312,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8. 30. ○○면사무소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천막으로 농사에 꼭 필요한 농기계 창고를 임시로 설치하여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2015년 6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농기계 부식과 도난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 노출될 수 있어 피청구인에게 5년간 처분의 유예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건축법」 위반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은 1975. 2. 21. 재정된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문화재 현상변경 위반과 관련된 사항이다. 2009. 12. 14. 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 기준 마련 지침」 제5조에 따라 피청구인은 현황자료조사와 허용기준안 작성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한강변 자전거 도로 설치와 평화누리길 조성 등 주변 상황의 변화로 재두루미가 오지 않음에도, 2009년 ○○시 문화예술과장이 소유자 동의와 시의회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역을 설정하여 그 동안 청구인의 재산상 불이익과 평등권 위반으로 오로지 농사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농기계 창고도 불법화하여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3) 청구인은 힘없고 가난한 농부로서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엘리트 농업대학 인삼학과를 2008년과 2010년 2회에 걸쳐 졸업하고 2013년부터 3회에 걸쳐 전문 농업기술 인삼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기계 구입으로 약1억5천만 원의 농가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문화재청과 피청구인은 2009년 제1구역으로 지정시 청구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상당할 것임에도 소유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의 무능으로 인접한 ○○시와 다르게 허용 기준을 정하는 등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4) 피청구인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은 건축면적 및 연면적 20㎡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이며, 「문화재보호법」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 5. 3. 농기계가 ○○면 ○○리 ○○○번지 농지에 자연 방치되어 부식과 분실로 농기계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있어서 피청구인에게 160㎡의 농기계 창고 축조를 신청하였으나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2012. 8. 30. 20㎡이상은 허가할 수 없으니 바닥에 콘크리트만 하지 말고 알아서 사용하라고 하여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 160㎡의 창고를 축조하게 된 것이다. 5) 피청구인은 「문화재보호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직무에 충실하였다면, 청구인을 상대로 2012년 8월 이후에 고발조치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나 2년이 지난 2015. 6. 17.에 이 사건 처분하였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은 문화재청이 2014. 8. 5. ○○시 문화예술과에 청구인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요청하자 ○○시 문화예술과에서는 2014. 8. 28. ○○면사무소에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지시하여 청구인을 고발함과 함께 2015. 6. 15. ○○면사무소는 ○○시청 주택과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요청하여 2015. 6. 17. 주택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6) 청구인은 힘없고 가난한 농부일 뿐인데, 농기계를 옮길 방법도 장소도 없는 처지이다. 1975. 12. 21.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로 인하여 청구인과 가족들은 무려 40년 동안 사유재산 행사를 제한 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은 2009년 개정된 제1구역에 한강변 자전거도로와 평화누리길을 조성하여 출퇴근 도로로 이용하게 하는 등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일삼으면서 정작 힘없는 농부에게 농사에 꼭 필요한 자식과 같은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서 천막으로 비가림시설 160㎡를 설치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을 이유로 거절하고, 5년간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 사정이니 알아서 하라고 묵살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등 ○○시민으로 생활하는 것이 유감스러울 뿐이다. 피청구인의 답변대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과 「문화재보호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청구인이 2012. 5. 3. 피청구인측 ○○면사무소에 제출한 농기계 160㎡의 창고시설 설치를 승인하고 범죄자 취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7) 「문화재보호법」 허용기준 제1구역이 ○○시에서는 합법인 것이 ○○시에서는 불법이 된다. 왜 이래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파주시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직무에 충실하지만 ○○시는 2009년 12월 「문화재보호법」 허용기준 개정당시 문화예술과장이 시의회의 승인이나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여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피청구인은 지금이라도 「문화재보호법」 허용기준 제1구역에 농사에 관련된 시설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면 ○○리 ○○○번지 토지에 160㎡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무단으로 축조한 것을 적발하여,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시정명령한 후 시정기간 내에 자진 철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2. 8. 30.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 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2. 8. 30. 청구인측 ○○면사무소에서 교부 받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은 건축면적 및 연면적 20㎡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이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이 사건 처분대상인 160㎡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문화제 보호법」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처분된 사항으로 「문화제보호법」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다. 4)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의 가설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축조신고 한 후,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160㎡의 가설건축물을 무단으로 축조한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것으로,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사전통지 등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의견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한 것이고, 2012. 8. 30.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및 「문화재보호법」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시행 2015.1.1.] [법률 제12737호, 2014.6.3., 타법개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8.5., 2012.4.10., 2014.10.14., 2014.11.11.>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④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93"></img> 【지방세법】[시행 2014.7.21.] [법률 제12602호, 2014.5.20., 일부개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4.11.19.>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2015년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1.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가. 산출체계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97"></img> 나. 산출요령 1)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2) 산출한 ㎡당 금액(A×B×…×E)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한다. 다만, 1㎡당 금액이 1,000원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3) 내용년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4)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산출가액{A×B×…×면적(㎡)}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적용지수 가. 구조지수의 적용 ≪ 구조지수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95"></img> 나. 용도지수의 적용 ≪ 용도지수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91"></img> ≪ 적용요령 ≫ 4) 전업농어가주택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규정에 따른 농어촌지역에서 같은 법 제3조의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이 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말한다. 다. 위치지수의 적용 ≪ 위치지수 ≫ (단위:천 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89"></img> 3. 경과년수별 잔가율 ≪ 경과년수별 잔가율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87"></img>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와 답변서,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서, 피청구인 발행 농지원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8. 30.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에 건축면적 20㎡의 강파이프구조 가설건축물(천막) 1동의 설치 신고를 하고, 위 신고내용과 달리 160㎡ 규모의 철파이프구조 가설건축물(창고) 1동(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적발하여 2015. 3. 18.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행이 없자 2015. 6. 17. 이행강제금부과 사전 통지를 거쳐,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2015. 8. 2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312,000원을 부과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산출한 시가표준액 및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행강제금 312,000원 = 시가표준액 65,000원/㎡ × 위반면적 160㎡ × 이행강제금부과율 3/100 시가표준액 65,000원/㎡ = 201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650,000원/㎡ × 구조지수 0.2 (철파이프구조) × 용도지수 0.8 (일반창고) × 위치지수 0.86 (개별공시지가 51,000원) × 경과년수별 잔가율 0.73 (2012년 신축), 천원 미만 절사 다) 한편, ○○시 ○○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 ○○면 ○○리 312번지 2,301㎡(답)를 소유 및 자경하고 있고, 같은 리 ○○○번지 6,954㎡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서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15호에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의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5년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면적 × 가감산 특례’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도지수의 경우에는 ‘전업농어가 창고의 경우’ 0.3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농지에 농기계가 자연 방치되어 부식과 분실의 우려가 있어 2012년 8월경 피청구인에게 농기계창고 160㎡ 축조 신고를 하였으나, 20㎡ 이상은 허가할 수 없으니 바닥에 콘크리트만 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것으로, 이제 와서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12. 8. 30. 청구인에게 교부한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건축주로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20㎡ 규모의 강파이프구조 천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연면적 160㎡의 강파이프구조 창고시설이다.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행위는 위법하고, 피청구인이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이행이 없었으므로, 같은 법 제80조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다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에 위반면적을 160㎡로, 용도지수로 0.8을 적용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2012. 8.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강파이프구조의 천막 20㎡를 설치한다고 신고한 점과, 이 사건 가설건축물 160㎡가 철파이프구조의 천막인 점을 감안하면 위반면적은 140㎡로 봄이 합당하다고 보이고, 「2015년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창고의 경우 용도지수 0.8을 적용하되, 전업농어가 창고의 경우에는 용도지수 0.3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규정에 따른 농어촌지역에서 같은 법 제3조의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농기계 및 농자제 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용도지수는 전업농어가 창고에 해당하는 0.3을 적용해야 된다고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위의 위반면적 및 용도지수를 반영하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은 24,000원〔=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650,000원 × 구조지수 0.2 × 용도지수 0.3 × 위치지수 0.86 × 경과년수별잔가율 0.73 / 천원미만 절사〕이고, 이행강제금은 100,800원〔=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24,000원 × 위반면적 140㎡ × 이행강제금부과율 0.03〕이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312,000원 부과처분은 이행강제금 100,8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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