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위반 건축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김○○은 2023. 11. 17.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시 ○○○ ○○○-○번지 외 1필지(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청구인을 설계자로 하여 개발행위(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3. 19. 청구외 김○○에게 이 사건 토지는 경사 지형의 임야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2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불허가 통지한 후, 같은 해 10. 16. 청구인에게 「건축사법」 제27조 및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시 ‘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정지 1개월(2024. 11. 1.~같은 해 11. 30.)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3(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 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랑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적 기준 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재위임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1]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 도시주택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63"></img> 【경기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처분기준】 I. 일반기준 3. 징계 처분요구일로부터 1년 이내 징계(행정처분 포함) 처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처분요구된 위반행위가 견책인 경우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8.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허가 건이 동시에 징계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 「일반기준」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 및 「개별기준」은 허가건별로 적용하며, 「일반기준」제5호 및 제6호 적용은 2개 이상의 처분 내용 중 가장 높은 처분사항에만 기준(감경) 적용한다. II.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61"></img> 【○○○시 건축 조례】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 물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및 가설건축물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그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허가 반려 통지서, 건축사 징계 의뢰 요청서, 청구인 소명서, 청구인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김○○은 2023. 11. 17.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필지에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사인 청구인을 설계자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 22., 같은 해 2. 16. 청구외 김○○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이 완료되지 않아 같은 해 3. 14. ‘신청 부지는 경사 지형의 임야인 토지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해야 하고, 임야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일반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허가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3. 21.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27조 및 「건축사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시 ‘허가 조사 및 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건축사 징계처분 사전통지하고, 같은 해 4. 3. 건축사 징계 의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5. 23. 피청구인에게 “현장 검사ㆍ조사자의 현장 확인 결과 판단한 사항의 견해가 피청구인과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 허위 보고를 한 것이 아니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현장 조사 업무대행자로 지정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도 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4. 7. 26. ‘2024년 제○회 ○○○시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청구인에 대한 업무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여, 같은 해 8. 12.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4. 8. 13. 피청구인에게 “현장 조사는 사업부지 내에 있는 사항만을 조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부지 내에는 불법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건축물대장 등이 없이 해당 필지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 부지가 아닌 전체 필지에 대한 조사의 의무는 없으며,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27조 및 「○○○시 건축조례」 제21조에 의하여 허가 조사 및 검사조사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현장 조사의 의무가 없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4. 10. 16. 청구인에게 「건축사법」 제20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업무정지 기간을 1개월(같은 해 11.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로 지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건축사법」 제20조는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건축법」 제27조제1항은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은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령의 위임에 의한 「○○○시 건축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시장은 「건축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위한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는 그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경우 별도의 지정 절차나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신청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로서 피청구인에게 허가신청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답변에서 청구인이 「건축법」 제27조 및 「○○○시 건축 조례」 제21조에 의한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조례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로서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청구인의 대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은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건축사의 업무상의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는 건축사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사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건축사의 성실 의무는 건축사로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특별히 건축사가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처분기준」(이하 ‘징계처분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징계의 ‘개별기준’을 정하면서, “라.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하나로서 “6.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 결과 건축물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법 제27조에 의한 대행 업무에 관하여는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의 성실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당시 개발제한구역인 허가신청 부지 내에 무단으로 신축한 철 파이프조의 교육장이 존재하여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이 있음에도,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자로서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존 건축물 위반 부분에 대하여 ‘없음’으로, 종합의견에 ‘적합함’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보고를 하였는바, 이는 징계처분기준의‘「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 결과 건축물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에 해당하여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건축사법」 제30조의3제1항 및 징계처분기준에서 정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기준에 의하면 위 사유에 대한 처분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위인 ‘위반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업무정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어 그 징계양정 또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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