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대로 ○○○, ○○층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제공업장(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1. 12. 23. 이 사건 영업장에서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2. 28.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22. 1. 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2. 2. 16.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경고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2021. 12. 23. 게임장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영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2)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별표 1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을 면밀히 살펴보면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영업장 내에 위와 같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둔 것이 전혀 아니다. 청구인이 출입문을 잠근 상태로 영업한 이유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회원의 출입을 막고,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회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취한 부득이한 조치이다. 이는 오히려 수익이 감소하는 영업방식인바 현재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고육지책이었는데 이를 시설기준 위반으로 본다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코로나 펜더믹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더 나아가 사람들 간의 감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코로나의 확대를 막고자 회원들에 한하여 게임장 입장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폐쇄하였고 인터폰을 통해 회원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입장시켰다. 청구인은 영업장 내 밀실이나 폐쇄공간을 설치한 것이 아님은 물론 입장한 회원들은 밀폐되지 아니한 탁 트인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따라서 사실이 이러함에도 시설기준 위반으로 경고 조치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이는 재량권을 넘은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최근 ○○시 ○○구청은 같은 시의 ○○구청이나 다른 행정청과는 달리 게임산업법위반 행위에 대해 독자적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처분을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상 1차 처분의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데 피청구인은 바로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이 인정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소자영업자들의 처지도 고려하여 단속과 처분을 하기 바란다. 5) 사안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고, 더 나아가 시설기준을 잘못 해석 적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시설기준 1호는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영업장 내에서 사행성 게임물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 등이 이용되거나 환전, 점수보관증 교환 등의 사행행위가 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외부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이 일반게임제공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보호하는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이 잘 이행되는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 규정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영업장이 ○층인 청구인이 △층과 ○층 사이의 계단에 추가로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 중 잠근 상태로 두는 행위는 (그 이유와 무관하게) 외부에서 영업장 내부를 볼 수 없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영업장을 외부에서 드나들지 못하는 밀폐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위 기준에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고,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한 시설기준의 당초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행위이므로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시설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피청구인에 의한 경고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1. 19., 2016. 2. 3., 2018. 2. 21.> 제35조(허가취소 등)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18. 2. 21., 2019. 11. 2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9. 9. 3.> [본조신설 2007. 5. 1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93"></im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5. 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8., 2020. 2. 1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9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출장복명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2. 23. ○층에 위치한 이 사건 영업장은 계단을 이용하여 들어갈 수 있는데, 청구인이 △층과 ○층 사이에 철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특정인만 이 사건 영업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2. 28.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22. 1. 7. 청구인으로부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비회원의 출입을 막고 회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22. 2. 16.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6조 제1항,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경고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은 출입문을 잠근 상태로 영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영업장 내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게임산업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별표 1의2에서는 ‘1.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또는 영업표지물을 영업장의 입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회원인 특정인만 영업장 내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반인의 영업장 내 출입을 막고 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설기준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영업장 내 출입이 허용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장 내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칸막이로 설치되어 있더라도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영업장 내에서 사행성 게임물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 등이 이용되거나 기타 법으로 금지되는 사행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영업장 내 특정 공간을 밀폐한 것은 아니나 영업장 그 자체를 밀폐하여 사행행위가 일어나더라도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도록 한 것인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영업장 자체를 밀폐한 것은 영업장 내 특정 구역을 밀폐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 시설기준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 본다. 게임산업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3.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 2.아.1)에 따르면 시설기준 일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의 경우 3개월, 4차 위반의 경우 허가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에 따라 경고처분을 하였다. 이는 게임산업법 제35조에서 정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보다 경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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