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월경부터 OO시 OO5로 2O-OO(OO동) O층에서 ‘OOOO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2018. 2. 19.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사행행위(환전)를 한 사실이 경기O부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에 의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8. 2. 20. 위 사실은 통보받아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8. 3.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처분의 개요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가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환전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경찰에 접수되었고, 경찰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가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통보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대로 된 의견제출의 권리를 부여함이 없이 청구인에게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하거나 환전행위를 할 것을 지시 또는 의뢰한 적이 없음을 주장한다. 환전행위의 혐의가 있다는 증거로 제보한 문제의 동영상은 이제 개업한지 약 두 달 정도 밖에 안 된 이 사건 업소를 곤경에 빠뜨리고자하는 누군가의 연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가) 청구인이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받았었다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보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을 것이고 검찰로부터 「게임산업법」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통보받지 아니한 상황이며, 참고적으로 2018. 3. 19.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환전행위혐의에 대한 경찰조서가 아직도 검찰에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여 운영한지 약 2개월 정도 밖에는 안 되었지만, 나름대로 「게임산업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다. 청구인은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환전행위를 한거나 의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사건 업소 앞에서 환전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피청구인은 아무런 위법행위가 없는 청구인에게 등록취소처분이라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업소는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유지형 업소이다.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사건 업소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청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청구인의 삶의 의지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될 것이 분명하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3,000만원에 이른다. 더군다나 이 사건 업소는 개업한 지 이제 약 2개월 밖에 안 되어 아직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 영세한 업체이며, 그동안 수익도 변변치 않았던 관계로 등록취소처분이 있게 된다면 영업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큰 경제적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또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정비용 등의 기타 손실은 청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것이 사실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전 통지에 의한 의견 제출기회를 온전히 받지 못하였고,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2018. 3. 9. 행정처분 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후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등록 취소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후 등록취소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송달지 주소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등록취소 사항을 지인에게 고지하였다. 또한「게임산업법」위반 행정처분 시점은 법률위반 증거 등을 근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서 단속되어 통보된 시점이 타당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질의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검찰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행정심판 관련 자료요청 회보(사건발생·검거보고)에 의하면 단속경위를 고지 후 업주 및 종업원과 손님들을 분리하여 환전행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였고, 현장에서 적발된 업무용 휴대폰을 통해 손님들에게 발송한 환전 관련 광고 문자와 일일 매출 장부 등을 통해 이 사건 업소 내에서 환전영업 사실을 확인하고 게임물 등 관련 증거물 일체를 압수조치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환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경우 공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33"></img>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3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1. 12.부터 OO시 OO5로 2O-OO(OO동) 3층 소재 ‘OOOOOO’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2018. 2. 19.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사행행위(환전)를 한 사실이 경기O부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에 의해 적발되었다. 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는 2018. 2.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게임산업법」위반 사행행위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2. 26.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2018. 3. 9.)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청문 절차를 생략한 채 2018. 3. 16.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2018. 3. 19.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지인에게 고지하게 되었고, 이 사실은 인지한 청구인이 2018. 3. 20. 피청구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2호, 제32조제1항제7호,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의 규정을 종합하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사업자 법 제28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 1차 위반시 행정처분은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이다. 또한 제40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가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환전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경찰에 접수되었고, 경찰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가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통보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한 환전행위를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에 대한 등록취소라는 최후적인 중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 등의 의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조사하는 등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행하는 의견진술절차인 청문절차를 「게임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실시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