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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2.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인 ‘○○PC클럽’(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청구외 양도인 양○○으로부터 양도·양수하기 위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8. 9. 이 사건 신고 수리 전 ○○○○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외 박○○이 2022. 5. 4. 19:4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사건 ‘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위반행위(환전행위)를 적발하였음을 통보받고, 청구인과 양○○에게 위반사항인 사행행위(환전)는 영업소의 등록취소 처분 대상임을 통보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사 결과 확정시 행정처분을 승계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2022. 8. 26. 청구인은 위 영업소를 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2. 29.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위 박○○에 대한 사건결정결과(구약식 5,000,000원)를 확인하고, 2023. 2. 24. 게임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청문을 거쳐, 2023. 3. 6. 같은 법 제28호 제2호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영업의 승계)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제35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5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행정처분명령서, 출장보고서,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양수인)이다. 나) 청구인은 2022. 8.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를 했다. 다) ○○○○경찰서장은 2022. 5. 4. 이 사건 업소에서 사행행위(환전)를 적발하여 같은 해 8. 5. 이 사건 업소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피의자 박○○을 검거했고, 같은 달 9일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8.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 사실로 인한 행정처분이 승계될 수 있음을 고지했고, 청구인은 같은 달 24일 이 사건 업소를 양수함에 따라 같은 달 26일 이 사건 신고를 수리했다. 마) 피청구인은 2022. 12. 29.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청구외 박○○에 대한 사건 처리 결과(구약식 벌금 5,000,000원)를 통보받은 후 2023. 1. 25. 처분 사전통지와 같은 해. 2. 24. 청문절차를 거쳐 2023. 3. 6.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2) 관련 법령의 규정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지켜야 하고,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법 제28조 제2호 및 제6호),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이를 위반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라.2)}. 또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7조 제1항). 또한 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3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3) 판 단 청구인은 과거 이 사건 업소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를 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 이후 적발 된 사실과 이로 인한 행정제재 처분을 승계하여야 하는 사실이 부당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 수리 전 이 사실을 확인하여야 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다고 하기에 마지못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고 위법 행위는 다른 사람이 했는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나 기록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2. 8. 9. 청구인에게 전화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행정처분 대상임을 통지한 점, 같은 달 26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의 행정처분이 승계될 수 있음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고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한 점, 청구인이 청문절차에서 이 사건 신고 수리 전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이 사건 업소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에도 인수하였고, 경제적 손해가 매우 커 등록취소에 대해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37조 제1항 단서의 처분승계 제척 요건 즉, ‘양수인이 양수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 확립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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