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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 ## 소재 ‘◇◇◇◇’이라는 상호의 영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 2022. 10. 20.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에게 게임 포인트를 현금 1만 5천 원으로 환전해주어 ◎◎경찰서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2022. 11. 24. 청구인에게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2. 10. 처분 사전통지, 같은 해 3. 15.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 해 6. 1.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7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 6. (생략)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제35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40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나.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ㆍ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4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건결정결과증명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 25 소재‘◇◇◇◇’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2. 10. 20.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에게 게임 잔여 포인트를 현금 1만 5천 원으로 환전해준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같은 해 11. 24.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위반에 따른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2. 6.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사건처분결과를 회신받았고, 같은 해 2. 13.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7호 위반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3. 15.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청문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5. 11.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5. 15.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5. 30. 청구인에게 청문결과를 통보하여, 같은 해 6. 1.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7호 위반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게임산업법 제28조제2호, 제32조제1항제7호, 제35조제1항제5에 따르면 게임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게임산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 따르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한 경우의 처분기준은 1차 위반 시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이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권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청구인은 경찰의 함정 수사, 어려운 경제적 사정, 관련법령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본다.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게임포인트를 1만 5천원으로 환전한 사실은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행정처분은 법규 위반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 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해 청구인이 입을 경제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청구인의 관련 법령 위반이 최초인 점,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는 영세한 규모(25.2㎡)로 청구인의 생계에 큰 영향을 주는 점,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 2. 개별기준 마목제8호의 “업으로 한다”함은 사실상 반복·계속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반복·계속할 의사로써 위반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6개월 처분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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