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게임산업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39 소재‘○○ P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사행(환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2019. 5. 26. 경찰에 단속되었다. ○○○경찰서장은 2019. 6. 25. 피청구인에게 위 단속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2019. 11. 21. 청구인에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호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약 24평을 2017. 9. 15.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5만원(부가세 별도)에 임대계약을 한 후 시설비 약 2,0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경부터 PC 10대를 설치하여 PC방을 운영 하였다. 청구인은 처음 시작할 당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시작하였기 때문에, 거주할 방이 없어 PC방내에 있는 조그만 한 방에서 약 1년 동안 거주하면서 종업원도 없이 혼자 운영을 하기 시작 하였다. 청구인은 평소 손님의 게임머니가 남아 있더라도 환전을 하여 주지 않아 그 동안 단속이 된 사실도 사실이 전혀 없으며, 전과도 없다. 환전을 하여 줄 당시 다른 손님은 전혀 없었고, 처음 본 불상의 남자 2명이 들어와 l명은 게임을 한 후 남은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부를 하자 손님은 앞으로는 다른 PC방으로 가고 청구인의 PC방은 절대로 오지 않겠다고 하는 등 겁을 주고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 환전을 하여 주게 되었다. 청구인은 PC방을 운영한 경험도 없이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환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으나 계속 장사를 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였다. 2) 청구인은 그 동안 위법을 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준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여 왔다. 그러나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은 처음부터 환전을 한 후 사진 촬영을 하여 제보를 할 목적으로 1명만 게임을 하고 나머지 l명은 장시간 대기를 하였다가 1명이 환전을 요구하여 할 수 없이 해 주자 그것을 계획적으로 사진 촬영하여 제보를 한 것이다. 제보자는 2019. 5. 26. 환전을 하였고, 경찰관 2019. 6. 10. 업소를 찾아와 사진을 가지고 단속을 한 것이다. 3) 제보자가 환전을 요구 할 당시 청구인도 많은 금액이면 환전을 당연히 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적은 5,000원이므로 손님의 편의를 위해 해주었던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단속 된 사실이 전혀 없고, 환전 금액 역시 5,000원이 전부이다. 그럼에도 영업정지가 아닌 등록취소를 한 부분에 대하여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 한다. 청구인은 환전한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청구인은 전역 후 가정 형편상 대학을 계속 다닐 여건이 되지 않아 상경하였으나 하는 일이 잘 안되어 PC방 경험도 없이 시작하게 되었다. ○○에 거주하는 부가 2018년 10월 경 PC방을 찾아와 청구인이 PC방 내에 있는 작은 방에서 거주하는 것을 보고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24만 원의 원룸을 얻어 주어 생활하고 있다. 청구인은 영업이 잘 안되어 PC방을 운영하지 않고 매매를 하기 위해 이미 부동산에 내 놓았으나 매매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나, 청구인은 이미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 만약에 등록이 취소되어 매매를 할 수 없고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청구인은 가게 월세와 원룸 월세 등으로 많은 채무가 발생 될 것이 예상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우려가 있다. 4) 청구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위법을 하지 않으려고 다짐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단속된 사실이 전혀 없고,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 왔다. 청구인은 현재 나이가 33세가 되어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결혼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선처를 하여 주면 결혼도 하여 가정을 만들어 살아가도록 하겠다. 환전이 중대한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이고, 그 금액이 5,000원의 소액이므로 등록취소가 아닌 정지로 변경하여 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등록취소처분으로 인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산업법 제28조제2호에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를 위반한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 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2019. 5. 26. 영업장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행위를 함으로써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객관적인 사실이 ○○○경찰서 행정처분의뢰 공문과 ○○○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조회 회신공문을 보면 명백하다. 3) 청구인은 환전금액이 적고 1차 위반행위라는 것을 근거로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으로의 감경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법에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때’에는 ‘1차 위반 시 등록취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환전 액수의 하한은 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록취소를 할 수 밖에 없고 달리 재량의 여지가 없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한 행정처분은 게임산업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행정심판 청구 건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6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번길 39 소재‘○○ PC’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사행(환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2019. 5. 26.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경찰서장은 2019. 6. 25. 피청구인에게 위 단속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9. 9. 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67"></img> 라)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2019. 1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에 의하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5호에서는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5]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 행정처분은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이다. 3) 청구인은 불법행위가 처음인 점,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사행(환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었고, ○○○지방법원에서 벌금300만 원을 선고 받은바, 청구인의 게임산업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곤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5]에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1차위반시 행정처분의 기준을 곧바로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로 무겁게 정한 것은 지나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여 선량한 풍속을 보전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를 고려하더라도 게임산업법이 추구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게임산업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