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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게임산업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1층(○○동) 소재“○○○PC(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2. 6. 오전 1:00경 손님에게 남은 게임머니 10억 포인트에 대하여 현금 10만원을 돌려주는 사행행위(환전)를 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를 위반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18. 3. 26.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경위 가) 청구인은 2017. 11. 12.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PC 영업장을 운영하던 중, 2018. 2. 5. 23:00경 손님 한분이 들어와 게임비 10만원으로 게임머니 10억 포인트를 충전하여 게임을 하다가 익일 00:00경 추가로 32만원을 청구인에게 주면서 다시 충전을 해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서비스 3억 포인트(3만원)를 포함하여 총 35억 포인트를 충전시켜 줬다. 그 후 50분 정도 게임을 하던 손님이 청구인을 불러서 갔더니 손님이 하는 말이 홧김에 32만원을 충전했다가 25만원이나 잃었다면서 32만원 전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손님에게 남은 게임머니 10억 포인트(현금 10만원)는 다음에 언제든지 사용하면 되는 것이라서 환불은 안 된다고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손님의 계속되는 협박과 소란으로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원만하게 이를 해결해 보려고 그 손님에게‘10만원을 차비조로 주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한마디로‘싫다면서 32만원을 모두 돌려 달라.’며 소란을 피워서 청구인이‘그러시면 차라리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했더니 그때‘그럼, 10만원이라도 달라’하여 청구인이 차비나 하시라고 말하면서 1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손님은 미리 준비한 핸드폰으로 이 과정을 몰래 녹화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에게는‘10억 포인트가 남아서 그만한다고 하자 남은 10억 포인트를 현금 10만원 돌려받았다’는 식으로 진술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환전행위로 단속이 되었다(첨부 신고자 진술서 참조 바란다). 나) 청구인은 PC방 영업이 처음이라서 환전에 대한 정확한 법률지식이 없어서 게임비를 돌려달라며 소란을 피우는 손님에게 남은 포인트와 관계없이 차비명목으로 선의로 지급한 것은 환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위 손님의 진술서대로 남은 포인트만큼 환전을 해줬다면 위 손님이 사용하고 남은 10억 포인트에서 청구인이 서비스로 제공한 3억 포인트를 공제한 7억 포인트에 해당하는 7만원만 지급했을 것임에도 그렇지 않고 청구인이 위 손님에게 10만원을 지급한 것은 손님의 소란행위로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남은 포인트와는 관계없이 선의로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환전행위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②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별표5] 1. 일반기준 바목 (1)에서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구인은 PC방 영업이 처음이라서 환전에 대한 정확한 법률지식이 없어서 게임비 32만원을 돌려달라고 소란을 피우는 손님에게 남은 포인트와는 상관없이 선의의 차비조로 10만원을 지급한 것은 환전행위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환전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을 감안하다면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한대로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에 대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점을 참작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을 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가정형편 청구인은 뇌병변장애 3급으로 중국에서 12년 동안 봉제관리자로 근무하다 2016년 7월 귀국한 후, 위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형 ○○○(당 ○○세)로부터 금 3,000만원을 차용하여 보증금 금 3,000만원, 월세 금 150만원에 임차하였으며, 주소지 주택은 보증금 금 100만원, 월세 금 33만원에 임차하여 청구인 혼자 거주하면서 ○○시 ○○구 ○○동 ○○○-○○ 주택을 보증금 금 500만, 월세 금 4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처 ○○○(당 ○○세), 아들 ○○(당 ○○세) 등 가족들을 위 사업장에서 월 100만~150만 원 정도 수입으로 어렵게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터전인 영업장이 등록취소가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이 초래하게 되는 점을 참작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 4) 결론 위에서 말씀드린 이 사건 위반경위,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 가족들의 생계수단 등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기 위해 염치불고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두서없이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를 끝까지 읽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날에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 1층(○○동) 소재“○○○PC(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대표자이다. 이렇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8. 2. 6. 00:00경 영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게임비 45만원을 받고 게임머니 45억 포인트를 충전시켜 준 후, 같은 날 01:00경 손님에게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 10억 포인트에 대하여 현금 10만원을 돌려주는 사행행위(환전)을 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그 사실을 2018. 2. 14.에 통보받았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허가취소 등)제2항 및 같은 법 제40조(청문),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별표5],「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손님에게 준 10만원은 사행행위(환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찰처분이 나온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2018. 3. 5.에 제출하였고 2018. 3. 6. 청문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 청문주재자로부터 피청구인의 등록취소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그 처분은 검찰처분 이후에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래서 ○○지방검찰청○○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이 5,000,000원의 벌금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사항을 확인한 이후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를 위반한 사실로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손님에게 32만원을 받고 35억 포인트를 충전해 주었는데 50분 정도 게임을 하던 손님이 32만원 전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환불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손님의 협박과 소란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원만히 해결하고자 차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돌려주었다. 이 장면을 손님은 몰래 녹화를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10억 포인트를 10만원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여 사행행위(환전)으로 단속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손님에게 준 10만원은 손님의 소란행위로 영업에 지장이 있어 남은 게임머니와 상관없이 선의로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사행행위(환전)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취소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이 처음이라 포인트에 관계없이 차비명목으로 선의로 10만원을 지급하는 행위를 사행행위(환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사행행위(환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감안한다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에서 규정한대로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에 대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점을 참작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취소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사행행위(환전)가 아닌 차비명목의 선의 지급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손님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줄 때 1만원당 1억 포인트의 비율로 충전해 주었으며 10만원을 차비명목으로 지급할 때에도 손님에게 10억 포인트가 남아있었으므로 결국 게임머니로 충전해 줄 때와 같은 비율로 환전을 해준 것이다. 만약 청구인이 손님에게 선의로 차비를 지급했다면 전액을 환불해 주었거나 충전할 때와 같은 비율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지방검찰청○○지청이 청구인에게 벌금 5,000,000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행위를 선의 지급이 아닌 사행행위(환전)로 판단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선의 지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이 처음이라 사행행위(환전)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나, 영업소 내에 도박 및 사행행위를 금지한다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게시하였고 피청구인이 배부한 안내문도 수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은 사행행위(환전)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불 수 없다. 오히려 손님에게 1억 포인트당 1만원의 비율로 10만원을 지급한 행위는 청구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의 행위는 선의 지급이 아닌 사행행위(환전)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7.1.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74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게임산업법 위반업소 통보서, 처분 사전통지서, 청문조서, 검찰처분결과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11. 12.부터 ○○시 ○○구 ○○로 ○○○, 1층(○○동) 소재“○○○PC(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2. 6. 손님에게 남은 게임머니 10억 포인트에 대하여 현금 10만원을 돌려주는 사행행위(환전)를 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를 위반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8. 2. 14.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을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사건 송치한 사실을 통보 받고, 게임산업법 제40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항에 따라 2018. 2. 19.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손님에게 준 10만원은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찰처분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2. 21. ○○지방검찰청○○지청으로부터 5,000,000원 벌금의 약식기소처분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실을 2018. 3. 22. 확인한 후 2018. 3. 26.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에 의거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2호에 의하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 행정처분은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이다. 3) 청구인은 손님에게 차비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환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손님에게 10억 포인트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충전 시의 비율로 1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2018. 2. 21. 해당행위로 인하여 ○○지방검찰청○○지청으로부터 5,000,000원 벌금의 약식기소처분을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행위를 단순히 차비명목으로 선의 지급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설령 환전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음에도 이 점을 참작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시설조사 당시 영업소 내에 도박·사행행위를 금지한다는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었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준수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곤란이 우려되는바,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위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에서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1차위반시 행정처분의 기준을 곧바로‘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로 무겁게 정한 것은 지나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여 선량한 풍속을 보전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를 고려하더라도 게임산업법이 추구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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