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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172번길 3-1, 103호 “VIP P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8. 3. 27.경 이 사건 업소의 이용자에게 불법환전을 해주어 ○○서부경찰서에 단속되었고, 2018. 4. 26. ○○서부경찰서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수사 결과가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5. 24. 청문절차를 거쳐 2018. 6. 15. 청구인에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제28조 위반으로 등록취소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소규모 PC방(이 사건 업소)을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심의등급이 통과된 한게임, 넷마블 등과 같은 고스톱을 치는 곳이다. 2018. 3. 27.경 한 남성손님이 들어왔고, 청구인은 5만원을 받고 위 손님에게 게임 시작을 위한 5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주었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버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후 위 손임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울리지도 않은 휴대폰을 들더니 “알았어 빨리 갈께”라고 말하며 집에 가야 한다면서 사이버머니 잔액 16,000원을 갑자기 달라고 하기에 청구인은 현금 16,000원을 준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게임상으로 돈을 획득했을 때 현금으로 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위 손님이 게임으로 돈을 더 딴 것도 아니고 게임을 중단하고 안한다고 하는데 사이버머니 잔액을 안 줄 수 있겠는가. 성인으로서 알고 있는 불법환전이라는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3) 다만, 청구인의 행위가 관련 법상 등록취소 사유가 되기에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청구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청구인은 검찰조사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에서도 청구인이 감당할 수 있는 처분 정도로 내려주시기 바란다. 4) 청구인은 과거 어린 나이에 홈쇼핑 벤더라는 사업을 손을 대게 되었는데, 인맥도 유통경험도 없던 청구인이 포부 하나로 시작하여 협력업체를 만들어 어느 정도 생활비를 벌게 되었다. 그러나 계약서 사기를 당하여 민사소송으로 2억원을 청구당하고, 매입세금계산서도 받지 못해 세금도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났다. 이에 청구인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 사건 업소를 차려 소규모로 PC방을 운영하게 되었다. 전기공사는 아는 형의 도움을 받았고 의자, 책상, 컴퓨터도 중고로 구입하고 보증금을 친구에게 빌려 열심히 조금씩 재기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업소가 등록취소되면 청구인은 현재 가진 빚에 또 많은 채무가 추가될 것이다. 청구인이 감당하여 헤쳐나갈 수 있도록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는 단 한건의 불미스런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간곡히 선처를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게임산업법」 제28조 (게임물 관련업 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제2항에서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이용자로부터 50,000원의 현금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고스톱 게임의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준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이후 이용자가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불 요구하자 잔액 16,000원을 환불하여 주었을 뿐 추가 획득한 금액을 환전하여 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공한 게임물인 고스톱게임의 특성상 게임 내에서 사이버머니를 상실할 수도 획득할 수도 있어, 더 많은 사이버머니 획득 시 더 많은 잔액을 환전받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단순히 남은 잔액을 환불해 준 것이 아니라 획득한 금액을 환전해 준 것으로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제3항에 따라 매년 유통업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7. 11. 17 ○○시에서 실시한 유통업자 소양교육에 참석하였다. 게임물 관련 교육 시 사행행위 및 환전 등이 적발될 경우는 등록취소됨을 교육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교육용 배부 교재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환전행위가 불법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경찰 진술 시 환전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업소 대표자인 청구인과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 모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법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타당한 처분이므로 처분의 정지를 구하여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관할 시·군·구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전국에 널리 퍼져 있고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업소의 위법행위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여가선용 문화 정착에도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고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앞장설 의무가 있으며, 사행행위의 확산 방지, 게임산업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올바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내려지자 생계형 영업장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며, 법을 준수하여 영업하는 동종업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고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하고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끼쳐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단속행위는 법적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8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대상업소 통보,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 회신,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172번길 3-1, 103호에서 PC방(이 사건 업소)을 운영하는 자로, 2018. 3. 27.경 손님에게서 현금 5만원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지급한 후, 게임 중단을 원하는 손님의 요구로 사이버머니 잔액 16,000원 상당액에 대하여 현금 16,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환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8. 3. 27. ○○서부경찰서에 의해 단속되었고, 2018. 4. 26. 피청구인에게 수사 결과가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8. 5. 24. 청문절차를 거쳐 2018. 6. 15.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제28조 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18. 5. 9.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제28조 제2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5조 제2항 및 제4항은 구청장 등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심의 등급이 통과된 한게임, 넷마블 등과 같은 적법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소규모 PC방을 운영하고 있고, 손님의 요구로 잔액을 환전해주었을 뿐이므로 불법환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PC방 운영 이전에 사기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검찰조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 3. 27.경 손님에게서 현금 5만원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지급한 후, 게임 중단을 원하는 손님의 요구로 사이버머니 잔액 16,000원 상당액에 대하여 현금 16,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는바, 이는 불법환전에 해당하므로청구인이 「게임산업법」제28조에서 정한 게임몰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국민 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여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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