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2 ◎◎◎팰리스 ◇01호에서 2019. 4. 19. 피청구인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하고‘◆◆◆게임장’(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5. 23. ●●●●●지방경찰청에서 청구인이 2019. 4. 24.부터 같은 해 5. 2. 21:1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사행행위를 조장·방치하여 적발된 것과 기소의견으로 송치예정인 사실을 통보해옴에 따라 2019. 6. 20. 청문실시 후 2019. 12. 18. 청구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취소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9. 4. 19.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마친 자이다. 청구인은 2019. 4. 26.경 게임기를 설치하고 약 7일간 영업행위를 하였는데, 2019. 5. 2.경 경찰이‘환전행위를 하였다’고 하며 압수수색을 단행하였고, 이후 약 7개월에 걸친 수사가 진행되었다. 청구인은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수사과정에서‘환전사실이 없다’는 항변을 여러 차례 하였다. 이후 수사관은‘환전이 없으면 게임물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3호)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 또한 없기에 이러한 내용의 수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의 질의 등을 통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청구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환전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경찰의 의견만을 근거로 2019. 12. 18. 이 사건 등록취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의 취소사유 가) 절차상 사유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사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결여한 경우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및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14 판결, 1991. 7. 9. 선고 91누971 판결,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등 다수).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전통지와 관련한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최초로 수령한 문건은 2019. 12. 18.자 행정처분 명령서뿐이며, 그 외의 어떠한 사전절차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실체상 사유 (1) 이 사건 처분 사유인‘환전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환전행위란 게임물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수사의 전 과정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확인된 사항이다. (2) 행정처분 명령서에 표기된 법규위반(게임산업법 제28조제2호)과 처분사유인‘환전행위’는 명백하게 다른 사안이다 이 사건 행정처분명령서 하단에는 처분근거 규정이 게임산업법 제28조제2호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사유로 기재된‘환전행위’는 위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제시된 게임산업법 제28조제2호 위반과는 전혀 다른 행위이다. 만일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사유에 기재된 대로‘2019. 5. 2. 단속된 환전행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려면,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7호를 근거규정으로 제시하였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를 제시하였는바, 처분의 근거규정을 잘못 제시한 흠이 있다. (3) 청구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두는 등 게임산업법 제28조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제공한 게임물은 게임상에서 제공된 카드를 이용하여 상대방 또는 PC와 능력치를 겨루는 게임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며, 성공하는 경우 게임 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아이템카드(또는 ◎◎카드)’를 배출하도록 심의(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이다. 게임 이용자는 위와 같이 게임에서 승리함으로써 얻어진 아이템카드(◎◎카드)를 적절한 시점에 다시 게임기에 투입하여 더 많은‘◎◎게이지’를 충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또 다시 승리를 하는 것이 청구인이 제공한 게임물의 핵심적인 재미요소이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심의 받은 게임물을 심의받은대로 제공 하였을 뿐, 게임 이용자들에게 도박,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둔 사실이 없다. 아울러, 이 사건 게임은 게임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카드를 투입하는 경우 1장당 2개의 ◎◎게이지가 증가하게 할 수도 있다. 게임을 개발한 ******소프트는 2019. 4. 26.경, 게임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1장당 2,500포인트의 사용 점수가 증가하도록 할 수 있게 등급분류 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2개의 ◎◎게이지 충전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게이지를, 2,500포인트의 사용점수 증가를 원하는 손님에게는 점수증가를 제공하였던 것뿐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따라, 그리고 등급분류 신청된 바에 따라 게임을 운영한 이외에 손님들 간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환전행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소제기 하여 ◇◇지방법원 2019고단1938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위 재판에서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률규정 적용의 타당성이 다투어 질 예정이다(차회기일 : 미지정). 3) 결론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사실은 청구인이 환전행위나 도박·사행행위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실체적인 흠결에 앞서서, ① 피청구인이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흠이 있다는 점, ②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사유에서 들고 있는 ‘환전행위’와 적용법조로 기재한 게임산업법 제28조제2항은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점 등은 명백하고 치유할 수 없는 흠결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시 ♣♣♣로☆☆번길 ●-2 , ◇01호에서‘◆◆◆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9. 5. 2. 21:15경 이 사건 영업소에서 사행성 조장·방치행위가 ●●●●●지방경찰청에 적발되어 2019. 5. 23.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통보를 근거로 2019. 5. 29.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하였으며, 2019. 5. 29.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2019. 6. 20. 청문실시 후(청구인 불참석, 의견서로 갈음) 2019. 12. 12. ♣♣지방검찰청 ◇◇지청의 사건처분결과를 확인 후 2019. 12. 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처분 전 사전통지와 관련한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 전 게임산업법 제40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청문실시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행정청을 방문하여 직접 청문실시 통지서를 수령하여 청문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사전의견을 제출받아 처분하였다. 나) 환전행위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직접적인 환전행위는 없었지만 해당 영업소는 게임물의 ◎◎카드를 1장당 2,500원씩 현금 계산하여 게임 포인트로 적립해주어 ◎◎카드를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재산상 이익 및 교환가치를 지니게 함으로써 영업소 내 손님들 사이에서 ◎◎카드를 1장당 2,500원의 가치로 환전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조장·방치하였고, 청구인에게 ●●●●●지방경찰청에서 온 공문을 토대로 처분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위 사항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환전행위는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근거한 처분금지 행위이며, 행정처분 근거로 제시한 게임산업법 제28조제2호 위반과 전혀 다른 행위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사행행위란‘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말하며 게임장에서 게임을 통하여 우연적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는 사행행위의 한 범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게임산업법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사항에 해당된다. 다)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조장·방치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등급분류 신청된 바에 따라 게임을 운영하였다고 하지만 그 근거로 제시한‘◎◎카드 1장당 2,500원씩 포인트의 사용 점수가 증가하도록 할 수 있게 등급분류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확인결과, 이는 청구인의 내용수정신고 후 철회된 사항이었다. 그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문서로 질의하여 회신 받았으며 이러한 게임제공방식 역시 게임산업법 제28조제2호 위반사항으로 확인되었다. 3) 결론 게임산업법의 제정목적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게임관련업의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환전행위 조장·방치 등 사행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직접적인 환전행위가 없었더라도 손님들 간의 환전행위를 조장·방치하였고, 피청구인은 게임산업법 제28조 및 제35조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제외한다.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제공업: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19., 2008. 2. 29., 2013. 5. 22.>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 1. 19., 2013. 5. 22.>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3. 5. 22.> ⑧ 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 1. 19., 2013. 5. 22.> 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②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40조(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2. 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4호로 일부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①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2. 27.>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49"></img>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② 시장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47"></img>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처분대상 업소 통보서, 청문실시 통지서, 의견제출서, 청문조서, 청문 실시 통지 수령 확인서, 사건처분결과 요청 회신서, 환전행위 적용 법률 질의회신서, 게임물 불법영업에 대한 질의회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번길 ●-2 ◎◎◎팰리스 ◇01호에서‘◆◆◆게임장’이라는 상호로 2019. 4. 19. 피청구인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45"></img> 나) ●●●●●지방경찰청은 2019. 5. 2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대상 업소를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43"></img> 다) 피청구인은 2019. 5. 29.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직접 수령하고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6. 20. 15:00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불출석하여 2019. 5. 29.자 의견제출로 갈음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39"></img> 마)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19. 12.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결과를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41"></img> 바) 피청구인은 2019. 12. 18. 청구인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취소 처분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53"></img> 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2019. 7. 30. ●●●●●지방경찰청의 게임물 불법영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2020. 1. 23. 피청구인의 자문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51"></img> 2)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1의2호에 의하면 사행성게임물이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등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하고, 제6호의2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이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같은 법 제28조제2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5조제4항과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2. 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4호로 일부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26조제1항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에 따르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차 위반 시 시장 등은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0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하여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2항 [별표 2] 에 따르면 문화유통업에 관한 사항 중 게임산업에 관한 게임제공 영업소의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게임물관련 사업자에 대한 청문실시 권한은 시장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 등 절차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행위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두는 등 법령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서상 처분사유인 환전행위와 처분근거인 게임산업법 제28조제2호는 서로 다른 사안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19. 5. 29. 청문실시 통지를 한 사실, 청구인이 2019. 5. 29.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2019. 6. 20. 청문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고객들의 ◎◎카드에 1장당 2,500포인트의 사용점수를 적립해준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이로써 ◎◎카드가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재산상 이익 또는 교환가치를 지니게 되어 고객들 사이에서 ◎◎카드 1장당 2,500원씩 환전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제지·방지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이용자들에게 환전행위를 통한 사행성 있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게임산업법 제28조제2호 위반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 위반행위의 내용이 환전행위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의 법적근거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청문절차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사행성 조장 및 방치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있고, 2019. 5. 2. 이 사건 업소 내 손님들 간 환전행위로 단속된 사실이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내용이 환전행위 조장·방치가 아니라 환전행위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청구인에게 불이익함이 없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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