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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6. 8. 19. 위 형이 확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22. 12. 12. 청구인에게 「경비업법」상의 경비지도사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사유로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1년 경비지도사 자격취득 후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근무를 했었고, 「경비업법」에는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06. 8. 1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이 지난 지가 약 16년이나 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집행유예기간 중에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소하지 않고, 현재는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경비업법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7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죄경력조회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16.경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 8. 29.부터 2022. 12. 7.까지 다수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근무하였다. 다. 서울서초경찰서는 2022. 11. 16. 청구인이 경비지도사로서 「경비업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한 결과, 청구인이 200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2006. 8. 19.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후 2022. 11. 17. 피청구인에게 위 「경비업법」 위반 적발 보고(경비지도사 자격취소)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2. 2.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2022. 12. 1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제4호) 등은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제10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경비지도사 등이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선출ㆍ선임ㆍ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경비지도사 등이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는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므로, 행정청이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 참조). A로 하여금 「경비업법」상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행정청에 알리도록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행정청이 경비지도사에게 「경비업법」상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비지도사가 그 유예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조항을 둔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됨으로써 「경비업법」상의 경비지도사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이상, 피청구인은 경비지도사 자격취소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경비업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지도사가 제10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재량의 여지없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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