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332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932-3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2. 19.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6. 17.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한 결과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1998. 9. 22.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한 결과 등외로 판정받고 다시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8. 12. 29.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역시 고혈압만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받았으며, 2000. 4. 17. 다시 건성습진을 신청질병으로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0. 7. 21.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8. 2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육군하사관으로 1971. 8. 30. - 1972. 9. 2.기간동안 파월되어 맹호사단 제1연대 경비소대에서 근무하면서 맹호작전, 비호작전 등을 수행하였는데, 당시의 작전지역이었던 고보이평야지역과 푸캇정글 및 늪이 무성한 지역에 한국군이 작전을 잘 할 수 있도록 미군이 고엽제를 살포하였다. 나. 그런데 귀국 후 10여년이 지나면서 갑작스러운 고혈압과 갑상선에 문제가 발생하여 병원과 약국에서 약을 복용하였으나 탈모현상으로 온 몸의 털이 모두 빠졌으며, 다리와 손목, 목 부위에 종기가 나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특히 노출부위인 목과 얼굴이 항상 술에 취한 것처럼 붉으며 목과 다리는 가려움증이 반복되고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고혈압에 대하여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고 갑상선 및 피부염에 대하여는 비해당판정을 받았다. 라.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받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이 고혈압외에도 다른 고엽제후유(의)증을 앓고 있는 것이 분명히 밝혀질 정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의 질환 모두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한 바, 고혈압 외에는 모두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법적용대상(재)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인 1997. 12. 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6.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다발성관절염ㆍ허리척추신경장애ㆍ중추신경장애ㆍ동통성관절염ㆍ피부반점ㆍ가려움ㆍ지루성피부염ㆍ고혈압에 대하여 초검진을 실시한 결과 혈압상승소견으로 고혈압만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진되어 1998. 9. 22. 한국○○병원에서 신규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1998. 12. 29.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고혈압만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다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7. 2l. 신청병명인 건성습진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8.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925-4번지 소재 ○○내과의원의 2000. 9.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과 갑상선기능항진증이고, 병에 대한 소견에는 “최근 혈압상승 경향”, 계속치료를 요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925-10번지 소재 ○○피부과의원의 2000. 9.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건성피부염이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1971년부터 1972년까지 파월참전하였으며, 소양증을 동반한 피부병면이 양측 상하지에 발생하여 자가치료해오던 중 2000. 9. 2. 본원에 내원하여 상기 진단명으로 간헐적인 통원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후 등외판정을 받고,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한국○○병원에서 받은 재검진에서 마찬가지로 고혈압만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후 건성피부염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한국○○병원에서 피부과전문의가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