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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32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기도 ○○시 ○○구 ○○동 ○○연립 B동 1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뇨병 및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후, 2004. 5. 11.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및 지루성피부염’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고, 2004. 8.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뇨병 및 고혈압’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약을 받아 복용하고 있기는 하나,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혈압과 당뇨가 조절이 잘 안되고 눈이 침침하고 손발이 쑤시고 저리는 등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 여부 재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1968. 6. 2.부터 1969. 8.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및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내용을 1997. 7. 16.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1997. 8. 7.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1998, 4. 24. 보훈심사위원의 심의ㆍ의결결과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1998. 6. 29. 검진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9. 11. 18.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추가등록신청을 하여 2000. 6. 8.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으나 2000. 11. 2. 검진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신청한 ‘당뇨병성다발성말초신경병, 양측제1천추신경근병’ 등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2. 5. 10. 및 2002. 10. 17. 검진한 결과 각각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중추신경장애, 말초신경병 및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여 2004. 4. 19.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재활의학과 및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으로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4. 5. 11. 위 질병에 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4. 8. 21. 한국○○병원에서 다시 검진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8.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중추신경장애, 말초신경병 및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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