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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67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163-10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 후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질병을 인정받은 바 있고, 2001. 3. 20. 지방간, 지루성 각화증, 캘로이드, 뇌경색증의 질병에 대하여 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8. 2.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외에도 지방간, 지루성 각화증, 캘로이드, 뇌경색 등의 질병이 진단서상 명백히 인정되고 위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법적용대상자재결정통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0. 7.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캘로이드, 2. 지루성 각화증”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가슴부위의 캘로이드는 부정기간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필요로 하고, 두피의 지루성 각화증은 전기 건조법으로 제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6.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 지방간, 고지혈증”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인은 2000. 6. 13.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확인되어 정밀검사 및 약물치료, 식이요법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1. 3.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추가신청질병(고지혈, 지방간, 지루성 각화증, 캘로이드, 뇌경색증)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비해당”으로 진단되어 2001. 7. 29. 이를 ○○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8. 2. 청구인의 추가신청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한국○○병원의 검진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추가신청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적용대상자재결정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한국○○병원에서 2001. 8. 10. 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진한 후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진단하여 2001. 8. 16. 이를 ○○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1. 8. 21. 한국○○병원의 검진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추가신청질병 중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적용대상자재결정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질병(지방간, 지루성 각화증, 캘로이드, 뇌경색증)에 대하여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진단하였으며,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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