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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64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231-9 피청구인 서울지방◎◎청장 청구인이 2002.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6.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8. 9. 11.부터 1969. 2. 27. 까지 국내 고엽제살포지역인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한 자로서, 2000. 7. 25. 말초신경병, 근위축 및 근질환,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여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2001. 4. 12.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0. 12. 23. 말초신경마비, 좌측하지 불완전 마비를 이유로 추가등록신청을 하여 2001. 7. 12.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자 청구인이 2001. 7. 23.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8. 21. 재검진을 받은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존결정과 변동이 없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방한계선에 인접한 고엽제살포지역에서 유선통신병으로 근무하고 제대한 후 4-5년부터 좌측다리 근위축 및 신경마비, 당뇨병 등 고엽제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회병원에서 위 질병을 치료하려고 가산을 탕진해가면서 노력하였으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치료방법도 모른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고엽제후유(의)증관련질병으로 인한 장애임이 확실한데도, 한국◎◎병원에서 검진,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관련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하며, 2년 동안이나 현대의학장비를 동원하여 진찰을 하고 나서 특이소견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고엽제후유의증병이 아니라면 병명을 알려주고 처방도 알려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 추가질병 재검진 결과 통지,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6.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8. 9. 11.부터 1969. 2. 27. 까지 국내 고엽제살포지역인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7. 25. “말초신경병, 근위축 및 근질환,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그 중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2001. 4. 12.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0. 12. 23. “말초신경마비, 좌하지불완전마비”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추가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1. 7. 12.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자, 2001. 7. 23.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1. 8. 21. 서울◎◎병원에서 근위축정도측정 및 근전도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3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소재 ○○기독병원에서 발급한 2000. 12.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하지 불완전마비, 말초신경마비”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로 과거력상 고엽제 살포지역근무경력이 있고 상기의 증세가 있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질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당뇨병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재검진 결과도 종전과 동일하게 결정되었는바,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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