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65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7-40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4.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0년 10월부터 1971. 11. 7.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던 자로서, 이미 ‘고혈압’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 외에 "말초신경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허혈성심혈질환"의 질병을 추가로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2. 12. 4. 위 질병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됨에 따라 2003. 6. 2.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년 전부터 손발이 저리고, 특히 다리 부분이 시리며, 최근에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끔거리기까지 하여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신경내과 전문의의 "말초신경병증(양측 비골감각신경 마비)"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검을 신청하였음에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4.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3. 3. 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으며, 1970. 10.부터 1971. 11. 7.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2. 12. 4.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허혈성심혈질환"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부산○○병원에서는 2003. 2. 24.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총콜레스테롤 정상, 심전도 정상, 동맥 경화증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다는 소견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해당특이사항 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진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3. 25. 위 부산○○병원의 검진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말초신경병증(양측 비골 감각신경마비)"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재검진 신청에 따라 2003. 4. 21.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신청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상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03. 6. 2.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말초신경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허혈성심혈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총콜레스테롤 정상, 심전도 정상, 동맥 경화증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다는 소견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해당특이사항 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서울○○병원의 재검진에서도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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