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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942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단지 130동 1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은 후 2005. 5. 20.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추가등록을 신청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받은 후 2005. 10. 5. 재검진을 받은 결과 다시 비해당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5. 위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소재 ○○재활의학의원,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 및 ○○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근전도 검사를 한 결과 말초신경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추가등록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생활을 많이 한 점, 청구인이 훈장을 여러 차례 수여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추가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법적용비대상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0. 10.부터 1972. 10. 16.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80. 11.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5. 5. 20.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여 2005. 6. 21. 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소견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9. 2. "말초신경병" 병명으로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2005. 10. 5. 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 소견으로 제시하여 2005. 11. 9. 서울○○병원장이 피청구인에게 법적용비해당으로 통보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5.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청구인에 대한 2005. 5.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임상적 추정은 "우측 비골 신경병변(말초신경 해당)"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2005. 3. 19. 본원에 내원하여 가료 중인 환자로 상기병명은 근전도 검사(2005. 4. 29.)에 의하여 확진되었으며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5. 6. 21. 서울○○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법적용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서울○○병원에서 재검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서울○○병원장이 2005. 11. 9. 피청구인에게 검진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비해당결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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