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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507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03-1307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5. 24. “다발성 신경염(의증),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에 대하여 추가등록신청을 하였고, 위 질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7. 3. 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8. 19. 청구인에게 법적용비대상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저리고 마비가 되며, 발가락 끝 부분이 쑤시는 등의 증세가 심하여 지속적인 신경외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고엽제와 무관한 질병이라는 판정은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 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2. 14. 육군에 입대하여 1970. 5. 15.부터 1971. 5. 11.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11. 19. 종합전문요양기관인 ○○대학교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첨부하여 신규등록신청한 “수축기 고혈압, 좌측 요천추부신경근병증, 의증다발신경근병증”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1. 15. “좌측 요천추부신경근병증, 의증다발신경근병증”은 비해당으로, “수축기 고혈압”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고혈압”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부산보훈병원에서 2002. 4. 22. “고혈압”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5. 24. “다발성 신경염(의증),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에 대하여 아래 ○○신경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추가등록신청을 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2. 7. 3. 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신경외과적 해당소견 없음”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해당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이유로 비해당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19. 위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남도 ○○시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2002. 5. 1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신경염(의증),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사지 저럼 감각 및 좌측 하지 통증등의 증상으로 상기 병명하에 본원 외래 통원 가료중으로 장기간(부정기간) 가료 요하리라 사료됨. 단, 이는 본원 초진 소견으로 환자의 경과, 합병증의 유무 및 추후 검사 결과에 따라 병명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제1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보훈병원의 장에게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발성 신경염(의증),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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