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518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 4동 875-7 ○○ 오피스텔 3층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도장애(고혈압)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위 고혈압 외에 고엽제로 인하여 ��발기부전, 남성불임증(무정자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1. 11. 12.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1. 11. 청구인의 위 질병[발기부전, 남성불임증(무정자증)]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혈압성 말기신부전증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고도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고, 전역이후에 고엽제로 인하여 생식기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또한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질병을 앓고 있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생식기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3급84호)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여 주길 바란다. 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한 ��발기부전, 남성불임증(무정자증)��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라. 참고로,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말기신부전증환자를 중증장애인인 장애 2급으로 인정하여 그에 합당한 보상 등을 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서는 말기신부전증환자를 고도장애인으로만 인정하여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 적용대상자 재결정 통지 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8. 5. 28.자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월남전참전복무기록에 대하여, 참전부대는 �� ○○ ○○연대○○중대��로, 참전기간은 ��1972. 1. 17. ~ 1973. 2. 7.��로, 참전지구는 ��투이오아��로, 참전시 직책은 ��소총수��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과 관련된 질병명은 ��1. 고혈압, 2. 혈액투석, 3. 고혈압성 만성신부전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2001. 12. 21.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이라고 하며 추가신청한 ��발기부전, 남성불임증(무정자증)��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11. 위 한국◇◇병원의 검진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발기부전, 남성불임증(무정자증)]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통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1999. 2.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기신부전증, 혈액투석, 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말기신부전증․고혈압으로 혈액투석중인 환자로 평생동안 주 3회 혈액투석 및 투약,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의료법인 ○○의원에서 발급한 2001. 10.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발기부전��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음경내 혈관확장제 주사후 발기유발검사에서 강직성 발기가 전혀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며 호르몬 검사에서 고환기능 부전 소견이고, 만성신부전 등의 질환에 따른 발기부전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1.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남성불임증(무정자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불임을 주소로 내원하여 1999. 12. 15. 정액검사를 받은 결과 총 정자수 5마리의 심한 희소정자증으로 나타나 가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법이 적용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비호지킨임파선암 등 13종류의 질병을 예시하고 있고, 동조동항제13호에는 기타 역학조사 또는 연구의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도 동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인 고엽제법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고엽제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고엽제법이 적용되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일광과민성피부염 등 20종류의 질병을 예시하고 있고, 동조동항제22호에는 기타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도 고엽제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인 고엽제법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발기부전, 남성불임증(무정자증)]이 고엽제법이 적용되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고엽제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인지의 여부는 고엽제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고, 청구인의 질병인 발기부전 및 남성불임증(무정자증)은 고엽제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발기부전, 남성불임증(무정자증)]이 3급84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고엽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예우법은 고엽제법에서 예우법을 준용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달리 고엽제법에는 이에 대하여 예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예우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말기신부전증환자를 중증장애인인 장애 2급으로 인정하여 그에 합당한 보상 등을 하고 있는 반면, 고엽제법 등에서는 말기신부전증환자를 고도장애인으로만 인정하여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문의하였으나, 개별법령에서 청구인과 같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에 관련된 사항이고, 또한 이 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