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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66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 2동 351-3 16/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 26.부터 1971. 6. 9.까지 국내 고엽제살포지역에서 군복무를 하여 고엽제후유(의)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여 "고혈압, 뇌경색, 동맥경화"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인정받았고, "다발성 말초신경병"의 질병을 추가로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4. 9. 3. 위 질병을 추가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17.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다발성 말초신경병"은 최종진단명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의 고엽제후유증의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진료의사의 소견에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약물치료 등의 집중적 치료를 시행 중이고 임상 소견상 중도의 신경학적 이상소견을 보이는 상태로 "말초신경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시 임상소견과 전기 진단검사 소견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국내), 환자소견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 대상여부 결정, 심의의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복무사실확인통보서, 법적용비대상 재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은 2000. 9. 9. 청구인이 1969. 1. 26.부터 1971. 6. 9.까지 ○○사단 ○○FA ○○포대 소속으로 고엽제 살포지역인 ○○부대 직접지원장소에서 가설병으로 복무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7. 6. "뇌경색,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22.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혈압, 뇌경색, 동맥경화"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며, ○○병원에서 2001. 10. 16.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 지루성피부염, 고혈압"의 질병에 대하여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판정에서 고도 장애로 판정되었다. (다)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한 ○○대학교 원주○○대학 원주△△병원에서 2004. 9. 2.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고혈압(hypertension),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동맥경화증(arterial artherosclerosis), 다발성 말초신경병증(Peripheral polyneuropathy)"로 최종진단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좌측측골신경병증, 수근터널증후군"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3. 3. 14. 검진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검진되었고, 청구인은 2004. 9. 3. 3차 종합진료의료기관인 ○○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다발성말초신경병"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9. 3차 종합진료의료기관의 진단서(○○대학교 원주△△병원)에 의하여 청구인의 병명이 "다발성말초신경병증(G63)"으로 최종진단된 사실과 청구인이 군복무 시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복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학자문 결과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기준 및 각 검사항목의 비정상 유무를 판단하는 신경전도 검사의 기준치는 근전도 검사실마다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Shin J. Oh의 저서를 참고할 때 진단기준은 검사한 모든 신경전도 검사항목의 50% 이상의 항목에서 비정상 범위에 속할 때 말초신경병으로 진단하는데 2004. 9. 2. 원주△△병원 재활의학과교실에서 실시한 청구인의 신경전도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검사항목의 33%에서만 이상소견을 보이고 있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에 해당되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으로 회신되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말초신경병증"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정의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한 ○○대학교 원주○○대학 원주△△병원에서 2005. 3. 17. 청구인에게 발행한 환자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다발성말초신경병증, 뇌경색, 고혈압, 동맥경화증"으로, 주증 및 경과는 "다발성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하여 사지저린감, 근력저하, 이상감각 등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음."으로, 치료경과 기타는 "말초신경병증에 대하여 약물치료 등의 집중적 치료를 시행 중이며 임상 소견상 중도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보이는 상태로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시 임상소견과 전기진단검사 소견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임상검사 유무 및 결과는 "2005. 3. 9. 실시한 신경전도 검사상 다발성말초신경병증 소견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도록 하되,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7항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병원의 검진결과 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당해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자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고엽제후유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과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3차 종합진료 의료기관인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병원에서 "다발성말초신경병증(G63)"으로 최종진단된 사실은 인정되나, 보훈심사위원회가 실시한 의학적 자문에서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기준 및 각 검사항목의 비정상 유무를 판단하는 신경전도 검사의 기준치는 근전도 검사실마다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Shin J. Oh의 저서를 참고할 때 진단기준은 검사한 모든 신경전도 검사항목의 50% 이상의 항목에서 비정상 범위에 속할 때 말초신경병으로 진단하는데 2004. 9. 2. 원주△△병원 재활의학과교실에서 실시한 청구인의 신경전도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검사항목의 33%에서만 이상소견을 보이고 있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에 해당되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으로 회신되어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증"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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