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55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314-60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부대 소속으로 1969년 1월부터 1970년 1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하여 ‘뇌경색, 지루성피부염, 고혈압, 중추신경장애’ 외에 "말초신경병, 피부건조증"의 질병을 추가로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3. 8. 18. 위 질병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한국○○병원이 이에 대하여 2003. 9. 22.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검진되었고, 청구인의 "피부건조증"은 이미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한 "지루성피부염"인 것으로 검진되었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03. 11. 29. "말초신경병"의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이 2003. 12. 22.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검진됨에 따라 2004. 3. 5.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대부속 ○○병원 등 3개의 의료기관 의료진의 검증을 받은 결과 말초신경병, 심경근 병증의 양측하부요천추신경근 및 좌측 하부경추신경근 등의 진단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말초신경장애로 인하여 생활여건이 막막하고 정신적ㆍ육체적 장애로 인한 전문 의료진의 영구적 치료를 요하게 되어 향후 활동여건에 문제가 되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신규장애등급판정표, 재분류장애등급판정표, 추가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서, 법적용비대상 재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 지루성피부염, 고혈압"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1998. 4. 29.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판정에서 중등도 장애로 판정되었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1. 8. 16. 고엽제로 인하여 "안면신경마비, 대뇌혈관증후군"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22. "대뇌혈관증후군"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중추신경장애"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 지루성피부염, 고혈압,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02. 5. 14.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과의 종전 소견과 동일함"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종전과 같은 중등도 장애로 판정되었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내과의원에서 2003. 7. 4.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말초신경병 - 우하지"로 진단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3가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2003. 7. 23.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신경근병증(양측 하부 요천추신경근 및 좌측 하부 경추신경근)"으로 최종진단을 하고 근전도 검사상 다발성 요추신경근 및 경추신경근 이상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8. 18.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건초습진(피부건조증)"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은 2003. 9. 22. 검사를 실시하여 "건초습진(피부건조증)"은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던 "지루성피부염"으로, "말초신경병"은 "비해당"으로 검진하였다. (마) 경기도 ○○시 수지읍 ○○리에 소재한 ○○내과의원에서 2003.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고혈압 및 고혈압성 뇌증, 말초신경장애"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3. 11. 29. 위 한국○○병원의 검진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03. 12. 22.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재활의학과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하자, 피청구인이 2004. 3.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장애등급 중등도의 판정을 받은 "뇌경색, 지루성피부염, 고혈압, 중추신경장애" 외에 민간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근거로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병원에서 재활의학과의 검진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진하였고, 한국보훈병원의 재검진에서도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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