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61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경기도 ○○시 ○○동 64-8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후, 2003. 10. 20. "지루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수족저림"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 6. 이를 비해당으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 2. 11. 위 상이를 다시 인정해 줄 것을 신청을 하자, 서울○○병원에서 2004. 3. 11.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5.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말초신경병 의증, 소양증, 자극성 접촉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의증" 등의 병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결정 및 장애등급판정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추가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6.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0. 5. 16.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1968. 10. 13.부터 1970. 4. 4.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3. 10. 20. 이미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 이외에 "지루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수족저림"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3. 12. 24. 위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피부과 전문의는 "특이소견 없음"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비해당"으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 2. 11. 위 상이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해 줄 것을 다시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4. 2. 29. 위 상이에 대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과 전문의 및 피부과 전문의는 "특이소견 없음"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비해당"으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5.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3. 10. 18. 경기도 ○○군 ○○읍 소재 ○○외과의원에서 "좌측 흉벽부 근층 침범하는 거대 지방종 제거 수술 후 상태, 손발저림증, 고혈압"의 진단을, 2004. 5. 6. 서울○○병원에서 "소양증, 자극성 접촉피부염"의 진단을, 2004. 5. 20. 위 ○○외과의원에서 "말초신경병증 의증"의 진단을 각각 받은 바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바,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지루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수족저림"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과 전문의 및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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