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51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읍 ○○동 873 ○○아파트 122동 6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지혈증"과 "당뇨병"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받은 후, 2004. 2. 5. "요추 퇴행성 관절염 및 골다공증,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병(우측)"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한국○○병원에서 2004. 3. 8. 검진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2004. 6. 25.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한 결과 동일한 "비해당"으로 검진되어 피청구인이 2004. 12. 4.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 6. 12.부터 1972. 9. 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자로서, 피청구인이 LCP병(Legg-Calv-Perthes disease)을 성인에서 발생하는 특발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과 유사한 소아의 질환으로 추단하였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의거 유전이나 군 복무전에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기타 발생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인된 질병의 경우에는 고엽제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질병은 선천성 유전(가족병)은 절대로 아니며, 외상도 없었고, 고엽제로 인한 이환자가 아니라는 의학적 사실 규명도 없이 맹목적으로 동법 제5조의 결정기준을 적용한 것을 납득하고 승복할 수 없는 점, 결과적으로 무혈성 괴사증 질환으로 정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4. 18. 육군에 입대하여 1971. 6. 12.부터 1972. 9. 2.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5. 31. 소령으로 정년 전역하였다. (나) 2001. 12. 27. 청구인이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8. 12. 고엽제후유의증재검진한 결과 위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고 장애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으며, 2003. 10. 9. 청구인이 "당뇨병, 미란성 위염"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여 2004. 2. 19. 검진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다. (다) 2004. 2. 5. 청구인이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요추퇴행성관절염 및 골다공증"의 질병에 대해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2004. 7. 13.자 국군○○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의증(R/O),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우측"으로, 소견은 "상기환자 자기공명 사진상 상병명 의심됨, 추후 재판정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4. 5. 29.자 서울○○병원장이 작성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2004. 3. 8. ○○병원 방사선 소견에 의거 대고(大股, coxamagna)의 2차성 관절염에 의한 것으로 추단됨"이라는 소견으로 "비해당" 판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4. 6. 25.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4. 7. 26. 서울○○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대퇴골두의 레그-페르데스 병의 후유증으로 사료되는 병명 소견 관찰됨"이라는 소견으로 "비해당"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정형외과학회지의 "Legg-Calv-Perthes병 환자의 혈액응고와의 관계에 대한 재평가"라는 논문에 의하면, LCP병(Legg-Calv-Perthes disease)은 성인에서 발생하는 특발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과 유사한 소아의 질환으로 이 질환의 원인은 아직까지도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0호에서 "무혈성괴사증"은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동법 제5조제3항에 의하면, 동법 제5조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전 또는 발육상태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여부는 동법 제4조제4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병원이나 전문의료기관에서 행한 검진결과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요추퇴행성관절염 및 골다공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 및 재검진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2004. 3. 8. ○○병원 방사선 소견에 의거 대고(大股, coxamagna)의 2차성 관절염에 의한 것으로 추단됨"이라는 소견과 "우측 대퇴골두의 레그-칼프-페르데스병(Legg-Calv-Perthes disease)의 후유증으로 사료되는 병명 소견 관찰됨"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비해당"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요추퇴행성관절염"과 "골다공증"은 동법상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청구인의 질병과 관련이 있는 레그-칼프-페르데스병은 성인에서 발생하는 특발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과 유사한 소아의 질환으로 이 질환의 원인은 아직까지도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청한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비적용대상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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