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기준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8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기준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제주도 ○○군 ○○읍 ○○리 868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8. 고엽제후유의증인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1. 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5. 3.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4.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5. 5.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이 두피에만 국한되어 장애등급미달이라고 판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이후 두피, 안면 등 체표면적의 20% 이상의 곳에 지루성피부염으로 시달려 온 점 등을 감안 할 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병적증명서,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7. 6. 해군에 입대하여 1965. 10. 3.부터 1966. 11. 3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1966. 12. 3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2005. 1. 7. 청구인은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두피에만 국한된 피부병변(9% 이하)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다) 2005. 4. 28. 청구인은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전과 동일한 부위의 피부병변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라) 2005. 7. 6. 제주도 ○○시 △△도 △△동 154번지 소재 ○○대학교병원 의사 김○○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루피부염(SEBORRHEIC DERMATITIS)", 향후 치료의견은 "본 환자는 월남전 참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두피, 안면, 양측 이개의 홍반성 피부병변을 주소로 본원에 2004. 11. 15.에 첫 내원하여 상기 병명으로 진단받고 0.25% desoxymethasone lotion 및 zinc pyrithione shampoo로 치료받은 바 있음, 2005. 3. 7. 이학적 소견상 헐거운 인설성 홍반성 반과 구진이 두피, 안면, 이개부에서 관찰되었으며, 세 번째 방문일인 2005. 7. 6. 현재 동일 피부 소견이 관찰됨. 현 병력상 정서적 스트레스, 여름 발한 시에 소양증을 동반한 상기 병변이 악화된다고 함. 질환의 특성상 재발성 경과를 보이므로 지속적인 국소 도포제 등의 사용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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