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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7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서울특별시 ○○구 ○○동 214-2 ○○빌 101-30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1. 1. 고엽제후유의증인 만성담마진으로 재등록신청을 하여 2003. 12. 12. 서울○○병원에서 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과 매복근무를 하면서 피부병을 얻었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약국에서 구입한 약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피부병이 완치되지 않아 동료의 조언에 따라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고엽제로 확인을 받았는 바, 2회의 신체검사를 받고 등급미달판정을 받고 그 뜻을 수용하려 하였으나, 온몸의 가려움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목욕탕 이용도 거부당하였고, 가려움증으로 직장마저도 그만둔 후 밤낮으로 가려움증으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청구인의 처지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등급미달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1. 4. 18.부터 1972. 4. 19.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월남에서 복무하였고, 만성담마진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2003. 9. 15. 청구인은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특이 피부병변(팽진)이 없고, 피부자극유발검사상 양성반응이 있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2003. 12. 12. 청구인은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 피부병변(팽진)이 없고, 피부자극유발검사상 양성반응이 있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4. 2. 26.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서울○○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기준등급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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