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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경상북도 ○○군 ○○면 ○○리 37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3. 9. 22. 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10.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고엽제가 살포된 정글지역에서 전투를 수행하였고, 고엽제에 의한 후유증으로 고혈압이 발병되었으며, 현재 혈압강하제를 먹어도 혈압이 167-115-76으로 나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손과 팔ㆍ다리가 쑤시고 저리며, 오른 쪽 다리의 통증은 더욱 심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 수시로 주저 앉아 쉬어야 하고, 손에 힘이 없어 심판청구서 한 장을 쓰는데도 2시간이 소요되는데,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검진의뢰서, 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8.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2. 8.부터 1972. 10. 27.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월남에서 근무하였고, 2003. 8. 18. 한국○○병원장으로부터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았다. (나) 2003. 11. 24. 경상북도 ○○군 ○○읍 소재의 ○○의료원이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다발성 말초신경통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다. (다) 2003. 9. 22.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증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3. 10.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자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에게는 별다른 고혈압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병원 전문의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하였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상이정도의 판정은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국○○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한국○○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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