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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3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도 4동 214-26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1. 10.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 12.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장애등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0.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중대장으로 치열한 전투를 경험하고 소령으로 전역하였는데, 고혈압과 뇌경색으로 머리가 너무 아파 한걸음도 걸을 수가 없고,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청력과 시력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설사가 잦으며 손발이 차고 시리며, 혈압약을 복용하는데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혈압의 진폭이 크며, 혈압이 높아질 때에는 어지러움이 더욱 심해지는 고통을 받고 있는바, 혈압약을 복용하고 침술치료를 받았으나 효험이 없다. 나. 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수준 이하의 재심신체검사를 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준등급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다. 조국을 위해 이역 격전지에서 얻은 질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청구인의 요구를 외면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의무기록증,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6. 6.부터 1967. 11. 27.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월남에서 복무하였고, 고혈압 및 뇌경색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2003. 10. 13. 서울특별시 ○○구 ○○ 2동 소재 서울특별시립○○병원 의사 청구외 김△△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 의증으로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주소로 신경과 외래치료중이고, 오래된 경색으로 생각되는 병변이 있으며, 어지럼증과 안면홍조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뇌경색 예방과 어지럼증에 대한 증상치료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다) 2003. 10. 13. 서울특별시 ○○구 ○○ 2동 소재 서울특별시립○○병원 의사 청구외 이○○은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으로 하지와 얼굴의 부종에 대하여 검사와 치료 중에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라) 2004. 4. 23. 서울○○병원 의사 청구외 한○○ 및 청구외 조○○은 청구인의 병명을 각각 뇌경색증 및 본태성 고혈압으로 하여 치료 중에 있다는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마) 2004. 11. 18. 및 2004. 11. 19. 서울특별시 ○○구 ○○ 1동 소재 ○○병원 의사 청구외 조△△ 및 청구외 심○○은 청구인의 병명을 각각 뇌경색 및 고혈압으로 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바) 2004. 7. 12. 청구인은 고혈압 및 뇌경색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병원 내과, 안과 및 신경과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다는 이유로 각각 등외 판정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 및 뇌경색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보훈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고혈압 및 뇌경색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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