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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8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인천광역시 ○○구 ○○동 519-4 ○○아파트 2-1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19.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동맥경화증, 건성습진 및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6. 16.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8.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수많은 질병을 앓아 온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의증환자로 인정해 주지 않다가 ○○대학교 병원에서 신체감정까지 받고 행정소송을 통하여 겨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등외로 판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진단서, 소견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20.부터 1969. 6. 8.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월남에서 복무하였고, 2000.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로 판결을 받아 고혈압, 동맥경화증, 지루성피부염 및 건성습진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2004. 6. 16. 청구인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지루성피부염 및 건성습진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병원 내과, 피부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다는 이유로 등외 판정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지루성피부염 및 건성습진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고혈압, 동맥경화증, 지루성피부염 및 건성습진에 대하여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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