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기준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5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기준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기도 ○○시 ○○구 ○○동 199-28 ○○빌라 2동 1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뇌경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2004. 7. 31. 실시한 "고지혈증"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4. 12. 8. 실시한 "뇌경색"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으며, 2005. 4. 21. "뇌경색"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17.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하여 고엽제 질병인 "뇌경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인해 언어장애 및 우측 팔다리에 힘이 없어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 자꾸 넘어지는 등 고통을 받고 있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제 6조, 제7조, 제9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3.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0. 4.부터 1972년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월남에서 복무하였고, "뇌경색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486-6 소재 ○○한방병원 의사 박○○이 2005. 8.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뇌경색 후유증, 2. 고혈압, 3. 당뇨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타 합병증이 없는 한 고식적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4. 7. 31. 청구인은 "고지혈증 및 당뇨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병원 내과전문의는 고지혈증 및 당뇨병에 대해서 "합병소견없음"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다. (라) 2004. 12. 8. 청구인은 "뇌경색증"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신경과 전문의는 "기억력 저하 및 현훈 호소하나 뚜렷치 않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다. (마) 2005. 4. 21. 청구인은 "뇌경색증"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신경과 전문의는 "국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뇌경색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신규, 재확인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보훈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뇌경색증,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기준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