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기준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6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기준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503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765-20 ○○ 404호) 대리인 변호사 고○○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7. 고엽제후유의증인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1. 13. 신규신체검사 및 2005. 5. 1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5.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유공자로서 고엽제로 인하여 "지루성 피부염"이 발병하여 1987. 4.경부터 독일의 피부 및 알레르기 전문의인 의학박사 ○○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 전문의는 청구인의 지루성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진단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미만이라고 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체표면적 비율을 잘못 판단한 것인 점, 피부병변의 체표면적 비율이 청구인의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전우들이 보상금을 받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병적증명서, 참전유공자등록결정 전산출력서,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6.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6. 2. 1.부터 1966. 8. 3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1967. 6. 15. 만기전역하였다. (나) 2005. 1. 13. 청구인은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유효병변 체표면적의 18%미만의 지루성피부염이 있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다) 2005. 5. 26. 청구인은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유효병변 체표면적의 18%미만의 지루성피부염이 있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라) 2004. 11. 3. ○○ 34번지 47051 ○○ 소재 의학박사 ○○는 "청구인은 1987년 4월부터 과도한 각질 열상의 발 습진, 지루성 습진, 일반적인 피부건조증 및 항문습진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크롬산염칼륨에 대한 접촉 알레르기가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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