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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6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12-11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6. 3.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30.부터 1967. 8. 27.까지 월남전에 파병 근무하였던 자로서, 1996. 12. 26.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2000. 6. 8.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각각 인정되었으나, 2003. 5. 26.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가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5.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년 넘게 고혈압, 협심증, 좌심실 비대증, 발작성 상실성 빈맥 및 심장병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려 왔고 지금도 병ㆍ의원에서 계속 치료중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와 같은 병력에 대하여는 조사해 보지도 아니하고 신체검사 당시의 몇 가지 부분적인 검사에만 의존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한 것인 바, 청구인이 현재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검진결과 통보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 판정표,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6. 3.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30.부터 1967. 8. 27.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고, 1967. 11. 18.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6. 8.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1)당뇨병, 2)고혈압, 3)협심증, 4)불안신경증"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 12. 26.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당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었으나 2002. 1.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제5조제1항(고엽제후유증환자의 범위)제12호의2에 당뇨병이 신설됨에 따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변경됨]로 인정되었고, 1997. 1. 28.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등외의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0. 6. 8.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었고, 2000. 7. 27. 청구인의 당뇨병 및 고혈압에 대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당뇨 및 고혈압성 심장ㆍ신장ㆍ안저합병증이 없다는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등외의 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2. 12. 24. 청구인의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장애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심장ㆍ신장ㆍ안저 합병증이 없다는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당뇨 망막증이 없다는 안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다시 등급등외의 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이 2003. 3. 12. 청구인의 상이(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3. 5. 26. 실시한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종전과 동일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또 다시 등급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3. 5.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1982년경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당뇨질환의심의 진단을 받은 이후 이 건 처분 전까지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발작성 상실성 빈맥, 좌측가슴 비대증, 미세알부민뇨 등의 질병으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각종 민간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의 2003. 2.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약 10년 치료) 및 당뇨병(약 20년 치료) 등으로 심장등의 합병증 치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시 연제구 소재 부산의료원의 2003. 3.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 및 미세알부민뇨, 중등도의 고혈압"의 진단(임상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민간의료기관의 진단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경도장애 등급 또는 상이등급 7급 이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판정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뇨 및 고혈압의 질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1997. 1. 28. 및 2000. 7. 27.) 및 재확인신체검사(2002. 12. 24.)를 실시한 결과 심장ㆍ신장ㆍ안저 합병증이 없다는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당뇨망막증이 없다는 안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 다시 위와 동일한 소견으로 등외 판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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