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 이 사건 상이 중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에 대한 상이등급신체검사에 대한 판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중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과 달리 2012. 7. 1.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신체검사시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으므로 이는 관계법령이 - ○ 이 사건 상이 중 고엽제후유의증인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장애등급신체검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받은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2013. 8. 8.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신체면적 18% 미만’,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보훈병원의 이러한 판정 결과는 피부과 전문의, 순환기내과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위 관계법령 및 등급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위반했다거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겠으나 ○○보훈병원의 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고, 이 밖에 달리 이 사건 상이의 장애등급이 등급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0. 1. 9.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21.부터 1972. 2.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12. 7. 병장으로 전역한 자로서 2012. 12. 6. ‘흉통’에 대한 재검진 신청을 하였고, 2012. 12. 7. ‘당뇨병,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 말초혈관병증’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결과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말초혈관병증, 흉통’은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된 ‘당뇨병,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8. 8.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이 중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은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 사건 상이 중 고엽제후유의증인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은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피부과 전문의의 ‘신체면적 18% 미만’,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3. 8. 16.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에 노출되어 현재 ‘당뇨병,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 말초혈관병증, 흉통’ 등으로 고통 받으며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사에 의욕과 힘이 없고, 보행마저 불편한 상태로 힘든 일을 할 수도 없다. 또한 온 몸이 가려워서 약을 먹고서야 겨우 잠이 들며 어떤 날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고, 심장 통증으로 순간순간 불안하고 초초하게 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다 세심하게 판정하였다면 등급에 해당하였을 것이므로, 다시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어 2012.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7. 대통령령 제23734호로 개정되어 2012. 4. 1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 별표 1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2. 21. 법률 제11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1. 대통령령 제24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 9.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21.부터 1972. 2.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12. 7. 병장으로 전역한 자로서 ‘흉통’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2. 1. 17.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2. 5.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을 실시한 결과 ‘흉통’은 감염내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2. 11. 1.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 12. 6. ‘흉통’에 대한 재검진 신청을 하였고, 2012. 12. 7. ‘당뇨병,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 말초혈관병증’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규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위 2012. 12. 6.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신청서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질병명(고엽제관련질병)> 흉통, <신청인> 2012. 12. 4. ○○○’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 12. 7.자 신규 등록신청서상 ‘<질병명> 고혈압, 고지혈, 피부병(만성담마진), 당뇨, 말초혈관병증, <신청인> 2012. 12. 7. ○○○’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에 ‘당뇨병,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 말초혈관병증, 흉통(재검진)’이 고엽제후유(의)증인지 여부에 대한 검진을 의뢰하여 2013. 5.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을 실시한 결과 ‘당뇨병’은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높은 혈당’ 소견에 따라 ‘해당(A)’,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은 피부과 전문의의 ‘신체면적 18% 미만’,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높은 혈압, 높은 지질’ 소견에 따라 ‘해당(B)’, ‘말초혈관병증, 흉통’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CT혈관 조영술상 특이소견 없음’,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해당사항 없음’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다. 마. 위 2013. 5.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결과통보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청질병명: ‘당뇨병, 만성담마진, 고혈압, 말초혈관병증, 고지혈증, 흉통(재검진) ○ 정형외과, CT혈관 조영술상 특이소견 없음, 비해당(C) ○ 피부과, 신체면적 18% 미만, 만성담마진(B) ○ 순환기내과, 높은 혈당, 당뇨병(A) ○ 순환기내과, 높은 혈압, 고혈압(B) ○ 순환기내과, 높은 지질, 고지혈증(B) ○ 순환기내과, 해당사항 없음, 비해당(C) 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받은 ‘당뇨병,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2013. 8. 8.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이 중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은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 사건 상이 중 고엽제후유의증인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은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피부과 전문의의 ‘신체면적 18% 미만’,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8.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사. 위 2013. 8. 8.자 ○○보훈병원 신체검사표에는 <상이처> ‘당뇨병’, <사유>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판정연월일> ‘2013. 8. 8.’, <순환기내과 전문의> ‘합병소견 없음’, <분류> ‘등급미달’로 기재되어 있다. 아. 위 2013. 8. 8.자 ○○보훈병원 장애등급판정표에는 <상이처>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 <사유>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연월일> ‘2013. 8. 8.’, <순환기내과 전문의> ‘합병소견 없음’, <분류> ‘등급미달’, <피부과 전문의> ‘신체면적 18% 미만’, <분류> ‘등급미달’, <순환기내과 전문의> ‘합병소견 없음’, <분류> ‘등급미달’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2012. 1. 4.자 소견서상 ‘<주소> chest pain, exertional chest pain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TTE 상 RWMA(+) 소견 보여 의뢰 드림’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 ○○시 ○○동에 있는 ○○○○의원의 2012. 11. 19.자 진단서상 ‘<질병명>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을 동반한, 괴저를 동반하지 않음, <소견> 내원일로부터 장기간 치료가 요망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2. 12. 4.자, 2012. 11. 14.자 ○○보훈병원 진단서(2매)상 ‘<병명> 만성담마진, 양성 고혈압,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향후 진료의견> 상기 병명으로 본원 외래 진료 중, 약물치료 중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3. 11. 8.자 ○○보훈병원 진단서(3매)상 ‘<병명>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양성 고혈압, 만성담마진, <향후 진료의견> 지속적인 투약 및 진료 필요함, 약물 치료중임, 상기 질환으로 통원 치료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에 따르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에 해당하는지 사실을 확인하고 보훈병원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하는지 검진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신청인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고,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고, 그 장애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한다.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과 제7항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모든 질병을 진료하며,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하고, 장애등급의 판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신체검사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 및 제6조의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제6조의4는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등에 따르면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 등에 따르면,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는데, 당뇨병의 상이등급 구분표상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1117) 또는 당뇨 합병증에 의한 경미한(trace) 신장기능장애로 기간에 관계없이 신체검사 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경미한 정도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5111)은 최저등급인 7급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고혈압의 장애등급구분표상 만성담마진으로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고혈압으로 신장, 안저(眼底)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단백뇨가 검출된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고지혈증으로 합병증이 있는 사람,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확장시술을 받은 사람은 각각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의 장애등급구분 중 최저등급인 경도장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이 중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에 대한 상이등급신체검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흉통’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2. 1. 17.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2. 5.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 결과 감염내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비해당(C)’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2. 11. 1.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2012. 12. 6. ‘흉통’에 대한 재검진 신청을 하였고, 2012. 12. 7. ‘당뇨병,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 말초혈관병증’을 신청상이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규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5.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결과 이 사건 상이 중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하여 이에 대하여 2013. 8. 8. ○○보훈병원에서 ‘당뇨병’에 대해 상이등급신체검사를,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해 장애등급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2013. 8. 8. ○○보훈병원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이 중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은 2013. 8. 8.자 ○○보훈병원 신체검사표상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미달’로, 이 사건 상이 중 고엽제후유의증인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은 2013. 8. 8.자 ○○보훈병원 장애등급판정표상 각각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 피부과 전문의의 ‘신체면적 18% 미만’ 소견,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3. 8.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중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과 달리 2012. 7. 1.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신체검사시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으므로 이는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이 사건 상이 중 고엽제후유의증인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장애등급신체검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받은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2013. 8. 8.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신체면적 18% 미만’,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보훈병원의 이러한 판정 결과는 피부과 전문의, 순환기내과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위 관계법령 및 등급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위반했다거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겠으나 ○○보훈병원의 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고, 이 밖에 달리 이 사건 상이의 장애등급이 등급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판정처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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