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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8. 5. 결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해촉권

노사관계법제과-1779

요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A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임명하였는데, 조합원 A는 근로자위원으로 재임 중 노동조합을 탈퇴함 - 이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자위원 A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하고 조합원 B를 근로자위원에 위촉하고자 함 조합원 A는 근참법에 따라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보장된다며 노사협의회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A를 해촉하고 조합원 B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에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근참법 제6조제2항 후단 규정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근로자위원 위촉권한을부여한 이상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근로자위원을 해촉할 권한도 함께 부여되었다고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다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위촉한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위원이 곧바로 근로자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 노동조합 전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근로자위원을 위·해촉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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