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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6. 14. 결정

상여금 수령 후 휴직 시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737

요지

설, 추석 연 2회 지급 되는 상여금(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는 미지급)을 근로자의 4월~12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1회만 지급받았을 때, 해당 상여금을 DC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방법

해석례 전문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참조), 해당 상여금은 DC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한편,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 1회 지급받은 임금(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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