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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9. 28. 결정

주계약자 관리방식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과-4409

요지

<공사 개요> ∙ 계약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 공사착공: 2020.7월 이후 ∙ 주계약자 공사금액: 10,055백만원(도급액 7,237백만원,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2,565백만원,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253만원) ∙ 부계약자 철근콘크리트 공사금액: 3,118백만원(도급액 1,741백만원,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407백만원,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970만원) - 주계약자 공사금액이 관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할 경우 100억원을 초과하고, 빼는 경우 100억원 미만인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공사 착공 후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100억원 이상 또는 10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최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가 결정되는지)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 귀 질의의 관급자설치 관급금액의 세부 내역은 알 수 없으나 발주자가 주계약자가 아닌 별도의 업체와 계약하여 직접 설치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253백만원)은 주계약자의 공사금액에서 제외되며, - 이 경우 주계약자의 공사금액은 9,802백만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100억원 이상) 미만에 해당됨 2. 질의 2 관련 공사 착공 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했다면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면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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