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계약자 관리방식 안전관리자 선임
요지
1. 질의 1 관련 · 귀 질의의 관급자설치 관급금액의 세부 내역은 알 수 없으나 발주자가 주계약자가 아닌 별도의 업체와 계약하여 직접 설치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253백만원)은 주계약자의 공사금액에서 제외되며, - 이 경우 주계약자의 공사금액은 9,802백만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100억원 이상) 미만에 해당됨 2. 질의 2 관련 · 공사 착공 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했다면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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