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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12. 31. 결정

냉동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등

제조산재예방과-3571

요지

1. 식품제조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내의 전기기계․기구를 방폭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및 별표 10에 따라 암모니아를 규정량(200톤) 이상 제조․취급․저장한다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 됨&ensp; &ensp; ※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 등의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을 말함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및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에따라 인화성가스(암모니아)를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함&ensp; ※ 인화성 가스는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0에 따르면 인화하한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가스상의 물질로, 암모니아는 인화하한계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3%이므로 인화성가스에 해당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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