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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냉동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등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1항 및 별표 10에 따라 암모니아를 규정량(200톤) 이상 제조· 취급 · 저장한다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됨 ※ 규정량이란 제조ㆍ 취급 등의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을 말함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및 제311조(폭발 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의 선정 등)에 따라인 화성가스(암모니아)를 제조·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는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폭발 위험장소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는 방폭형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야함 ※ 인화성가스는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0에 따르면 인화하한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가스상의 물질로, 암모니아는 인화하한계의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3% 이므로 인화성 가스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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