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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3. 7. 결정

설비가 신설될 경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산업안전팀-1165

해석례 전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3조의6 에 해당하는원유정제 처리업 등 7개 업종과 시행령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21개 규정물질수량 이상을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공정설비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 및 관련고시(고용노동부 고시2009-90호) 제2조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대상이 됨   ※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해당사항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해당 전기정격용량이 300 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       -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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