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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설비가 신설될 경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요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에 해당하는 원유 정제 처리업 등 7개 업종과 시행령별 표 10의 규정에 따른 21개 규정물질 수량 이상을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8 및 관련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09-90호) 제2조에 따른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대상이 됨 ※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해 당 사항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 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 설비의 해당 전기정 격용량이 300 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유해ㆍ 위험물질의 누출 ㆍ 화재ㆍ 폭발과 무관한 자동화 창고ㆍ 조 명설비 등은 제외) -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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