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 4. 결정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
안정 68301-4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또는 사용자위원)수를 무한정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위원회의 구속요건을 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구성 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의결이나 동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통해 사전에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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