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할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또는 사용자위원) 수를 무한정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인 이내의 노 ·사동수로 구성하여야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위원회의 구속 요건을 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성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위원회의 의결이나 동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통해 사전에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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