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0. 9. 결정
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산안(건안) 68307-10451
요지
당사는 건설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주로 제공하는 업체로써, 근로자수는 154명이고,그중 14명은 본사에서 전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등 지원업무를 담당, 나머지 140여명은 전국에 산재한 120여 건설현장에 파견 상주하면서 건설 시공 등과 관련한 품질관리를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음 이런 경우 본사 사업장만으로는 근로자 14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전국 건설현장에 산재한 근로자를 묶어 하나의사업개념으로 보아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산업재해원인조사, 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사업의 구분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통계청 고시)」상의 업종 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분류에 의하면 계약에 의해 건설 시공과 관련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경우 그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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